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복잡한 지적상담 전화 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다.대전시는 이달부터 본청에 토지정보 상담 전용전화 1600-1472를 개설하고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토지(임야)분할, 조상땅 찾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목변경, 지적측량 등 지적관련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해피콜 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자료조사 등을 위해 각 구청별로 1명, 대한지적공사 본부와 지사에 1명 등 10명의 지적민원도우미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 서비스를 위한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일사천리로 지적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이번 전용전화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사전, 사후 상담과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보다 2일 이상 단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적 공무원들이 전문 컨설턴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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