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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문자메시지의 증거력: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폭행과 혼인 파탄: 배우자의 폭행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정한 행위 인정: B씨가 다른 여성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87므5,6 등)에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B씨의 부정한 행위와 A씨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을 허가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소유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강정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전화번호: 📞 053-571-8666
운영시간: 평일 21:00까지, 토요일 13: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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