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직업정보★
[하는 일]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전문자격사로,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수행하는 노동관계전문가이다.
공인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노동관련 업무를 대행·대리하는 일과 노동문제 및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일로 구분된다.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보고, 청구에 관한 서류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여 수행한다. 또한 노·사 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사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처리한다.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집단적 노사관계(노사협의, 단체교섭, 임금협약, 단체협약, 노동쟁의, 쟁의행위 등)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의 자문을 수행한다.
사업장 내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 교육훈련, 승진, 복지후생, 안전보건, 퇴직, 노사관계 등 인사노무관리 및 집단노사관계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노무관리진단을 고유 업무영역으로 하는 등 노·사 대상 각종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파업 등 노사의 극단적 대립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등 노동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국선노무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국선노무사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이밖에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Tip. 노무관리
노무관리란 노동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적·체계적·종합적인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인사관리는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노무관리는 생산과정 외에 노동자의 인력활용에 대한 것으로 생산의 기계화 등이 초래하는 비인간화를 막고 노동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되는 길]
교육 및 훈련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응시자의 전공이나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술), 3차(면접)시험이 있다. 1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경제학원론, 민법, 영어이며, 2차 시험은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선택), 경영조직론(선택), 노동경제학(선택)을 치른다. 2008년부터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되어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소합격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지방노동사무소 및 노동위원회와 같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공인노무사회 및 공인노무사회에서 지정하는 노무법인, 합동사무소 및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치게 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는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사회보험법 과목이 신설된다.
또 현재 필수과목인 경제학원론의 경우, 경영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2차 시험에서도 노동법1과 노동법2가 한 과목으로 통합(배점은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되고, 필수과목에는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각각 추가된다.
입직 및 진출분야
공인노무사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 기업체, 연구소, 인사 및 노무 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기업이나 행정관청 또는 공기업에서 특별 채용을 하기도 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련 직무분야의 채용에 유리하다.
승진 및 경력개발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컨설턴트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적성 및 흥미]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기성취, 도전지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법해석 능력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춰야 한다. 조직과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노사분쟁 시 어려운 상황에 많이 직면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장분석능력이 필요하다. 이밖에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냉철함과 확고한 주관이 요구된다.
[종사현황 및 수입]


전공 : 사회계열(90.3%), 예체능계열(9.7%)
연령 : 30대(59.8%), 40대(32.3%), 50대 이상(8.0%)
학력 : 전문대졸(15.3%), 대졸(51.1%), 대학원졸 이상(33.6%)
수입 : 평균(325.6), 상위 25%(416.7), 하위 25%(250.0) (※ 단위: 만원/월)
종사자 수 : 1,750명
※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직업전망]
향후 5년간 공인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 관련 대표적인 전문자격사로, 1987년 제1회 공인노무사가 탄생한 이래 2008년 5월 기준으로 2,334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허용, 노사관계의 재정립 등 노동관련 이슈가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노사관리 문제가 기업운영에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 및 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으로 공인노무사를 고용하여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부당해고, 업무상 재해, 임금체불 등 기업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현재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용과 임금 등에서 차별과 부당함을 조사하는 ‘노무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공인노무사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 및 노무 컨설팅업계에서도 외국계 컨설팅업체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어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공인노무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률 관련 문제를 전담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향후 사법시험 합격생 증가 또는 로스쿨제도 등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정보처]
한국공인노무사회 ☎ (02)2025-6110 www.kcplaa.or.kr
노동부 ☎ 1544-1350 www.molab.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www.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