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에 비해 1.49% 인상하는 것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04% 인상에서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인상에 이어 이번 2023년 인상률 1.49%는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에 비해 약 1.21%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사업주, 근로자부담분 1/2 = 3.495%)에서 2023년도 7.09%(사업주, 근로자부담분 1/2 = 3.545%)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이같은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약 2,069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0.54%P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급여산정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할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변동됨에 따라, 일용직 노무비명세서에서 공제액 계산 시, 수식을 걸어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2023년 1월부터 위 보험료율을 조정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용직 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 업체에서는 건강보험 부과된 내역대로 그대로 부과하면 되지만, 요율대로 반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위 변경된 요율을 확인하시고 급여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