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폐기물 중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 외에 사전신고 후배출해야 하는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침대, 가구, 운동기구 등등 ....
아파트 생할을 하는 입주민이라면 이 대형폐기물은 수거 전 반드시 사전에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놓아 둘 경우 해당 폐기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생겼다면 그 폐기물을 내어 놓은 입주민의 책임과 아파트 관리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금이 간 식탁유리를 나름 분리수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리수거장 입구에 세워놓은 입주민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사전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후 저녁.. 분리수거장을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이 주위가 어두워 식탁 유리를 쉽게 발견을 못했고
세워진 식탁유리에 걸려 넘어졌고 같이 쓰러진 유리파편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경우 사고원인을 제공한 식탁유리를 사전신고없이 배출한 입주민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고
1주일 동안 위험하게 놓인 식탁유리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지 않은 관리주체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지침을 권고드립니다.
1.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입주민의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대형폐기물을 내어 놓는 장소로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2. 입주민은 대형 폐기물을 내어 놓을 경우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또는 수거업체에 반드시 사전 배출신고를 한 뒤 관리주체에서 지정하는 안전한 장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유리나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지고 놀 경우 위험한 물건은 나름 안전하게 보호재로 감거나 고정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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