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신득 외 67명을 포함한 98명 이상의 여주군 주민들이 9․28수복 후부터 1951년 2월 재수복 후까지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6사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국군, 여주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는 각 지서․치안대에 의해 가남지서 뒷산 등에서 집단총살당했다.
2. 인민군이 여주지역을 점령하자 곧 각 면과 리에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토지분배, 의용군모집 등 점령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뒤 1950년 9월 24일경 여주지역이 유엔군에 의해 수복되자 일부 인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던 주민들은 인근 야산으로 피신을 하거나 큰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남아 있던 중 국군과 유엔군 선발대로 참가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총살되었다.
3. 국군 수복 후 여주군 가남면에서는 가남지서 소속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태평리 정의석 등 각 리의 주민들이 연행되어 소방서 창고에 감금되었으며 1950년 10월경 태평리 공동묘지와 가남지서 뒷산에서 총살당했다. 금사면에서는 치안대에 의해 외평리 박신득 등이 금사면사무소 창고와 금사지서장 사택 지하창고에 감금되었다가 1950년 10월경 옹기정 뒷산과 흥천면 계신리 강변에서 총살당했다. 능서면에서는 조문환 일가족과 황씨 집안 등 주민들이 여주경찰서 매류출장소 옆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1951년 1월과 2월 매류리 공동묘지와 고령토 구덩이에서 총살당했다. 대신면에서는 대신지서와 치안대에 의해 후포리 최용근 등 주민들이 대신지서 양곡창고에 감금되었다가 1950년 9월 30일경부터 보통리 강변과 장풍리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 북내면에서는 당우리 임○○ 등 치안대에 의해 장암리 원긍희 등이 북내지서 앞 창고에 갇혀 있다가 1950년 10월 29일경 신남리 버시고개 골짜기와 대왕사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 여주읍에서는 여주경찰서 사찰계에서 작성한 부역자 명부에 따라 박동흥, 임은규 등 주민들이 여주국민학교와 얼음창고에 갇혔으며 1950년 10월 11일경부터 여주향교 뒷동산과 여주읍 하리 강변에서 총살당했다. 점동면에서는 현수리 박정봉 가족이 당진리 봉골산 등에서 희생당했으며, 흥천면에서는 복대리 김인식, 효지리 최봉천 등이 국군과 이천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희생당했다. 각 면에서 연행된 주민들 중 일부는 여주경찰서로 이송되어 얼음창고에 갇혀 있다가 1․4후퇴 직전 여주읍 하리 강변에서 총살당했다.
4. 본 사건에 의한 희생자는 최소 98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주민은 박신득(朴新得, 다-454) 등 3명이며, 미신청인 중 희생자로 확인된 주민은 김순창(金淳昌) 등 30명이다.
5.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군․경과 치안대에 의해 부역혐의를 받았던 주민과 그들의 가족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조문환 일가족과 오윤석 일가족의 경우처럼 가족 중 부역혐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까지 총살당한 경우도 있었다.
6. 본 사건의 직접적 가해책임은 국군과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이들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에 있다. 가해 경찰관의 경우, 이들이 여주경찰서장과 경기도경찰국장의 지휘․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여주경찰서장과 경기도경찰국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다.
7.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 하더라도 군․경과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치안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 또는 부역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미성년을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2009-05-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