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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2일 성명 발표
"탈락 사유 부당, 모든 카트노동자 고용승계 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업체 스마트인포(주)가 카트노동자 3명에게 2차 경력직 특별채용 재탈락을 통보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가 모든 카트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2차 면접에서 탈락 통보를 받은 사유가 부당하다. 공사와 스마트인포는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카트노동자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상여를 공항에 배치했다. (사진제공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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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카트 운영사업을 수탁한 회사 전홍㈜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에이씨에스㈜ 소속이었다. 카트노동자들은 재하청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공사는 계약이 만료하자 지난 7월 8일 새 카트 업체 ㈜스마트업체와 계약을 했다. 스마트인포는 광고대행업체에 경력직 특별채용 1차 면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카트노동자 20명은 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6월 30일 김경욱 공사 사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카트노동자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라”고 반발했다.
결국, 스마트인포는 1차로 탈락된 20명을 대상으로 추가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며, 경력직 특별채용 2차 면접을 지난 7월 26일 진행했다. 면접대상자 20명 중 15명이 2차 면접에 지원했고, 3명이 탈락했다.
노조는 “카트노동자 2명의 재계약 안 된 사유가 부당하다. 한명은 작업에 필요한 목장갑을 요구하다 업체와 의견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사유로 탈락 처리했다”며 “또 한명은 전 업체인 에이씨에스 업체로부터 부당징계를 받았고, 지방노동위원회도 인정했는데 이를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인포는 공사와의 계약서에 있는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의무를 무시했다”며 “공사와 스마트 인포는 고용승계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인포의 경영상 채용과정이라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 자세한 탈락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천투데이>는 스마트인포에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