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 A는 30여년 전에, 단독주택 및 그 부지를 한꺼번에 당시 현황대로 매수를 하였음.
2. 그런데, 인접토지 소유자B가 최근 경계측량을 하여, 위 단독주택 중 일부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도 그 무렵 위 인접토지 소유자 B의 측량감정결과를 듣고 이를 인지하였음.
3. 인접토지 소유자 B는 의뢰인 A에게, 자신의 침범된 땅 지상의 A소유 단독주택 중 일부인 창고와 담장 등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의뢰인 A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위 의뢰인은 종전에도 본 법률사무소에 토지관련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임)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 살펴본 결과,
의뢰인 A는 30여년전에 위 단독주택 및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 당시 현황대로 매수했던 것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변경없이 점유 및 사용을 해왔는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즉, 등기부상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자신 소유라고 인식하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배타적으로 점유를 해온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당시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수십년전에는 경계측량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그 건축한 건축주가 자신 소유의 토지로 인지하고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며,
위 건축주가 중간에 다른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도, 그 제3자도 당시 점유현황 그대로 매수하여, 일부 침범된 토지가 자신이 매수한 부지 중 일부라고 인식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승계(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우리 사례의 경우,
의뢰인 A가 직접 건축한 최초 건축주는 아니었지만, 종전 건축주가 신축한 점유현황 그대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의뢰인 A 단독 혹은 종전 건축주의 점유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경과하면 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6. 실제로, 의뢰인 A의 점유기간은 단독으로도 20년을 경과하였고, 매수할 당시 점유현황과 현재 점유현황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점유한 것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의뢰인 A가 반대로 위 인접토지 소유주인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7.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대항을 할 수 없는바(물권은 채권을 깨트린다는 법리),
의뢰인에게 미리 본안 소송과 함께 인접토지 소유자 B가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위 법리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인접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본안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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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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