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우리동네 아주 귀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1인가구가 대세인 요즘 시대엔
소형아파트 매물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나온다해도 전,월세 나오기 무섭게 나가버린다.
잠실동 리센츠...12평정도 되는 원룸인데..복도.계단 등등
이것저것 빼고나면 실평수는8평 정도 된다고 보면된다.
동부지법2계
사건번호 2022 타경 56835
1차 유찰!
2차 매각기일:2024.6/17
감정가:1.030.000.000
최저가:824.000.000
입찰보증금:82.400.000
권리분석과 배당을 짜 보았다.
잠실리센츠아파트 244동 12평
집합건축물대장상 "2009.01.08.
행위허가 : 안방, 주방과 발코니 사이 비내력벽 철거"가 기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표기가 되어 있어
이는 베란다 확장했다는것이다.
리센츠는 잠실대단지로 학군과 편의시설등이 좋아 임대 수요와 매매등이 아주 안정적인 곳입니다.
또한 12평 원룸호실등 소형평수 또한 1-2인거주등 세 대에 인기가 좋다!
본건은 페퍼저축은행 대출 임의경매신청 사건이였다. 매입일자 2008.11.25
분양취득 2020.9.23 근저당설정
임차인 선순위 전입일자 2017.2.16
보증금 4억3천만원 증액 2150만원
(확정일자 2021년2월23일) 배당요구0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요구 했기에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어야 했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기재된 문구는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 이 인수함." 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로인해 ,참..어찌해야되나?마니 고민이 된게 사실이였다.
현.임차인이 살면서 증액해준 2150만원은
배당순서로 따지면
1. 임차인보증금 4.3억
2. 채권자
3. 증액 보증금 2150만원
일꺼란 결론을 지었거든...
이중 증액보증금은 낙찰금액에 따라 배당0 안될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헌데, 증액된 보증금은 대항력이 없다!.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이로인해 불허가가 될수도 있고,
추후 행정소송을 할수도 또는 그대로 인용 배당이후 인도명령이 떨어질수도 있겠지만...
대출해준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출심사당시 임차인 보증금, 계약서등을 파악하고
대출액 승인이 되었으니... 그뒤로 얼마의 증액이 되었다고 대항력을 유지시킨다면 채권자로써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할까?
그리고,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세거주로 살다 중간에 대출을 최대한 받고난뒤
보증금을 증액하라고하면 이를 모르고 할까?
반대로 증액부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증액을 시세보 다 높게했다면 이로인해 누가 피해를 볼까?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서..,
결론을 내렸다!
오케이~!
입찰해보자!
임장이며 모든거 마무리하고
庚午月 壬子日..,미리 또 반차를 써 놓았다!
입찰당일~
동부법원으로 고고!
내가 생각한 입찰가격은 943.264.000이였다...
입찰보증금 82.400.000 수표한장으로 찾아서 넣고~~
수취증 받아들고 기다렸다....
집행관님께서 2022 타경 56835 입찰한사람들 나오란
방송을 한다...
"어?! 뭐야?! ㅠㅠ이번에도 나는 파이의(캐)안습!이였다...
나까지 8명이 우르르르~~~~~나갔고...
(그래도 한편으로 안심이었던게..
내가 권리분석을 잘못한건 아녔단 것이다^^Vㅎㅎ)
최고가 매수인과
차순위를 부르며 우선매수신여부를 물으셨다!
참...최고가 매수인..낙찰가가1.014.999.000?
잉?(또 웅성웅성~~~~)
참..,나는 정말 의문인게...,
아니,시세대로 낙찰받을꺼면?입찰왜할까?법원 왜왔을까?걍,부동산가서 편하게 매수하지?힘들게 낙찰을 왜받는거지?란거다...
강남,서초.송파 이 강남3구는 아파트 매물이 없지만서도
간혹 매물이 나오면.분양프리미엄처럼 웃돈을 몇억씩 더 얹어서 낙찰을 받아가더라..(결국은)
그럼,,걍 부동산가서 편하게 매수하지?뭐더러 입찰하러 법원엘 오는지?난 이해가 안간다..,
결국엔 오늘 낙찰받은 저 사람도 걍 시세대로~아니.시세보다 더 비싸게 아파트한채 산거다..,ㅍㅎ
오늘도 나는 여지없이 패찰을 했지만...
그래도 건물주가~임대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씨미 노력해보려고 한다!
다들 부자되세요~~
오늘은 넘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서 고기가 구워먹을려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