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환경관련 전문 공사업 면허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등록요건 및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3개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수질분야, 대기분야, 소음진동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 등록요건을 알아볼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의 안내 순서는 아래의 목차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1)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종류와 분야별 상세내용
01)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종류와 분야별 상세내용.
-환경전문공사업의 면허는 3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각 분야별 면허는 다음의 내용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01-1. 대기분야 :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01-2. 수질분야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01-3. 소음진동분야 :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02)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요건
02)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요건.
-여타 다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과는 달리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자본금 등록요건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없습니다.
02-2. 개인사업자 : 자본금 등록요건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환경전문공사업 모든 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동일한 내용입니다.
03)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03)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한 부분도 자본금 등록요건처럼 해당 사항 없습니다.
02-1. 법인사업자 : 공제조합 출자 예치 관련 요건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없습니다.
02-2. 개인사업자 : 공제조합 출자 예치 관련 요건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환경전문공사업 모든 분야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동일한 내용입니다.
04-1)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요건
04-1) 환경전문공사업 (대기분야) 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
-환경전문공사업의 (대기분야) 면허에 대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1명 + (제2호) 주인력 1명 + (제3호) 보조인력 2명 = 총 4명입니다.
(제1호) 주인력 - 대기관리기술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화공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공학박사(대기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대기환경기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보조인력별로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체가능한 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04-2)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요건
04-2)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
-환경전문공사업의 (수질분야) 면허에 대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1명 + (제2호) 주인력 1명 + (제3호) 보조인력 2명 = 총 4명입니다.
(제1호) 주인력 - 수질관리기술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상하수도기술사 · 화공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공학박사(수질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수질환경기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보조인력별로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대체가능한 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04-3)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록요건
04-2) 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분야) 면허 기술인력 등록요건.
-환경전문공사업의 (소음진동분야) 면허에 대한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 선임되어야 합니다.
-(제1호) 주인력 1명 + (제2호) 주인력 1명 + (제3호) 보조인력 2명 = 총 4명입니다.
(제1호) 주인력 - 소음진동기술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기계제작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공학박사(소음 · 진동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소음 · 진동기사 자격 취득 후 소음 · 진동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호) 주인력 - 소음진동기사 1명.
[대체가능한 인력 :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호) 보조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단, 보조인력별로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대체가능한 인력 :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조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전력시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및 전력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05)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 등록요건
05) 환경전문공사업 (수질분야) 면허 등록을 위한 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으로는 수질분야 면허에 대한 장비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분야, 소음 · 진동분야 면허에 대한 장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05-1. 장비 등록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ㄱ. 물환경보전법 제2호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ㄴ. 수소이온농도(pH)
ㄷ.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ㄹ. 화학적산소요구량(COD)
ㅁ. 부유물질(SS)
ㅂ. 유류(油類)(동물성 · 식물성 포함)
(단,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을 측정 ·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 ·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각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요건과 수질분야에 대한 장비 등록요건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하거나 등록 예정인 업체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업체의 현재 상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