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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학업, 취업, 출산ㆍ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맞춤형 보조기기’가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편안한 일상을 경험함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여성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란 여성장애인이 많이 하는 활동 중 환경적인 문제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기기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평가, 기기지원 및 사용자 훈련,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개별 맞춤으로 제작된 보조기기의 지원이 아니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사회참여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2. 지원자격
– 지원지역 : 서울시, 경기도 거주자(시설 거주자 제외)
– 지원연령 : 20세 이상 50세 이하 여성장애인(2001년~1971년 출생자)
– 장애유형 : 지체ㆍ뇌병변장애, 시각장애
– 사회참여 보조기기, 육아지원 보조기기 중 택 1하여 신청
구분 | 사회참여 영역 | 육아지원 영역 |
지원자격 | ◦ 근로중인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학업 활동 중인 여성 ◦ 이외에 동아리, 자원봉사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 | ◦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자녀의 나이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자녀 출생연도 2002년~2020년 5월 출생까지 신청가능) |
3. 지원내용
– 지원인원 : 총 25명
– 지원 보조기기
• 1인 최대 500만원 內 여성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지원품목 신청 가능하며, 지원품목 외에 품목은 최대 1개 품목 신청 가능
4.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접수 | 2020.6.15.(월)~7.3(금) | •우편 접수: 7.3(금) 도착분 •방문 접수: 7.3(금) 18:00 •이메일 접수: 7.3(금) 24:00 |
서류 심사발표일(현장평가 대상자 발표) | 2020.7.10.(금) | •홈페이지 공지 •현장평가 대상자 개별 연락 |
현장평가 | 2020.7.20.(월)~8.12(수) | ※ 현장평가 협조 요청 |
최종 지원대상자 결과발표 | 2020.8.24.(월) | •홈페이지 공지, 개별 연락 |
1차 자조모임 | 10월 둘째주 | •상세 일정 및 장소 사전 공지 ※ 자조모임 필수 참석 |
보조기기 지원 및 사용자 훈련 | 2020.11.18.(수)~12.17(목) | |
2차 자조모임 | 2021.1월 넷째주 | •상세 일정 및 장소 사전 공지※ 자조모임 필수 참석 |
※ 상기 일정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 및 보조기기 지원 및 사용자 훈련, 자조모임 등 사업 전반의 프로그램에 비참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구분 | 사회참여 영역 | 육아지원 영역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저소득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 1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기타 사회참여 활동 증명서(택1하여 제출)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유형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1부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저소득증명서(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 해당)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유무 확인) |
선택제출서류 | ◦추천서(소속기관 중심) 1부 ※제출 시 가점 | ◦추천서(이용기관 중심) 1부 ※제출 시 가점 |
6. 접수방법
– www.atrac.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내려받은 후 작성
– 개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가능
– 우편/방문 접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204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이메일 접수: atwoman@atrac.or.kr
7. 심사기준
–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정도, 사회참여 또는 육아지원 제한정도, 신청보조기기 적합성 및 활용도, 경제사항 등(내·외부 심사위원 구성하여 심사 진행)
8.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거주자, 외국인, 등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인당 총500만원 이내로 예산안에서 지원보조기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50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심사결과에 불이익은 없으며, 최종 선정 시 전문평가를 통해 500만원 이내로 제품을 조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문 보조공학 상담 및 평가 이후 지원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 누락란이 있을 경우 심사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면을 통한 상담·평가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진 촬영, 자조모임 참석(2회), 보조기기 만족도 조사에 모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