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호국보훈이라는 말을 되새겨볼
시기 인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서 정한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등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며 지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에
해당되더라도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이 인상되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그들
지역마다 다른 보훈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뉴스를 듣는
연세드신 보훈가족의 볼맨소리
그들의 애타는 소원을
'죽기전에 받아보자.'
호국보훈의 달에는 꼭 희망이 있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별로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
입니다. 많게는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아예 한푼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보훈에 대한 예우는
지역에 따라 차별을 주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예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보훈의 달 꼭 90대 어르신의 소원
자자체와 국가가 지원되는 수당이
전국이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되고
보국수훈자에게도 꼭 법제화를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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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
한방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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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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