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s건축사사무소/tas건설
건축사 김 인환
*다음 글은 http://cafe.naver.com/pankyocm/1051 글에 이어 두번째 글로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소규모 건축물과 관련한 건산법 개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느낀 점을 건축관련 매체와 언론에 투고한 내용을 보완한 글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의 부정적인 의미
보도에 의하면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건설업면허자만 시공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건설산업진흥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면적 100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50평 이하의 비주거용건물(상가주택 포
함)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자기공사)할 수 있었으나 내년 중반이후로는 이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최근 지진사태를 악용한 관련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등 부정적인 댓글이 난무하고 있듯이
만약 이 법대로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전체공사비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되며, 건설업면허
대여의 성행으로 인한 면허대여비의 추가 등 각종 부조리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며 특히 이러한 피해는 주택이나 상가주택
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이나 이러한 건물에 살고자 하는 소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게 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산법을 변경하려는 것은 무면허업자들의 시공으로 말미암아 부실공사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는 명분을 네 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피로티 구조나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잘못된 언론보
도와 사회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피로티 구조가 문제이고 꼭 건설업면허를 가지지 않은 시공자의 탓이 아니
기 때문이다. 피로티는 우리나라에서만 건축되는 구조도 아니고 건설업면허를 가진 회사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
다.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 등의 단독주택과 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한 경험으로 볼 때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상가주
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어설픈 규모의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보다는 이러한 건축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훨씬 더 전
문적이고 세분화된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무조건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
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설픈 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이일
저일에 뛰어드느라 전문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부도가 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으로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3. 아주 효율적이고 훌륭한 대안-설계 감리분리제도
오히려 복잡하게 법을 바꾸지도 않고 공사비를 증가시키지도 않으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도 훌륭한
방법이 있다. 바로 이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설계와 감리 분리제도다. 이는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공사현장을 관
리 감독하는 제도로 현재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나 건축주들은 몸소 체험하리라 생각한다.
설계 감리분리로 인한 제3의 감리자에 의한 감리는 지금까지 설계자가 자신의 고객인 건축주의 현장을 감리하던 것과는 판이
하게 다르다. 바로 건축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제3의 건축사는 소신껏 자신의 책임 하에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말미암아 설계 감리분리 제도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이러
한 제도는 지금까지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도 훌륭한 대안인 것이다. 즉,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은 면허
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현장을 관리 감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같은 설계감리제도
는 복잡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더욱이 공사비를 증가시키지도 않아 건축주나 소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4. 악법으로의 법 개정?
그런데 만약 건산법을 개정하여 건설업면허자만이 소규모건물까지 건축할 수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설계 감리분리제도가 유
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을 건설업면허를 소지한자가 시공하
는 경우 설계 감리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소규모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어서 위 3에서 언급한 설계 감리 분리제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라 해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
마만큼 감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현장을 관리 감독하느냐가 중요한데, 오히려 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 현
장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는다면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더 크다는 점에서 이 법의 개정은 옥상옥이고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5. tas건축은 DESIGN BUILDER입니다
* 당사는 단독주택/상가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DESIGN BUILDER입니다
-설계 : tas건축사사무소 -시공 : tas건설
* 당사는 그 동안 판교,광교,위례.별내,미사, 동탄,옥길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주택과 단독주택만을 설계와 시공을 하는
DESIGN BUILDER 로서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tas건축사사무소에서는 기본계획(소위 가설계?)와 시공견적을 해드립니다.
tas건축사사무소에서는 본 글의 오른쪽 상단에 첨부한 설계상담노트를 작성하여 당사로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소유필지에 대
하여 대지분석과 함께 기본계획을 하여 설계와 공사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tas건설에서는 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한 작
품에 대한 시공견적도 환영합니다.
신도시 단독주택및 상가주택 설계/시공 전문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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