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자격기준(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 일반원장 자격기준 중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장사전직부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원장 자격에서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 교사(재활복지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료사 근무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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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 경력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 경력
④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력
⑤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⑥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⑦ ①~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 근무 경력
⑧ 국가ㆍ지자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에서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근무경력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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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보육진흥원(전화 1661-5666)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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