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5년부터 긴급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춘 차량 등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으로
무료로 견인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무료 견인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1588-2504 긴급 견인 서비스로
전화하신 후 안내에 맞게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면 가까운 사업소에서 출동하여
가능한 곳까지 이동을 해 줍니다.
자신의 위치 안내는
고속도로 표지판인 '기점표지판'을 토대로
고속도로명, 방향, 숫자 순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예: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방향, 48.5km)
이 서비스는 2차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자동차 경고등 점등 등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
에서는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청한다 하여도
'안전지대 이후의 이동은 절대 불가능'하니
그 이후의 이동은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도 도로공사의 고속도로가 있고 민간 투자 고속도로가 있죠.
민간 고속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민간 고속도로이기에
노선에 따른 콜센터 번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노선번호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번호 | 노선명 | 콜센터 번호 |
130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032-560-6100 |
110 | 인천대교 | 032-745-8100 |
153 | 평택~시흥 고속도로 | 1661-5688 |
25 | 천안~논산 고속도로 | 041-850-6820 |
55 | 대구~부산 고속도로 | 1688-7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