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비용원칙 [least cost principle]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정리방식 중에서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원칙을 말함. &'00.12.20. 공자법의 제정에 따라 최소비용원칙이 도입되었으며, &'02.12.26 예보법 개정으로 예보법에도 최소비용원칙이 명문화됨
■ 청산인 [liquidator]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은 재산정리를 위해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계속중인 사무를 종결시키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업무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영리법인이 아닌 법인의 청산인은 ①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자가 되고 ②①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되지만(민법 제82조) ③해산한 때에 이사나 청산인이 될 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함(민법 제83조)
청산인과 법인의 관계는 이사의 경우와 같이 위임(委任)이나,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민법 제84조).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짐(민법 제87조). 민법은 조합에 관해서도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청산인이라함(민법 제721조 이하). 그 직무와 권한은 법인의 청산인과 같지만, 그 성질은 조합의 사무집행자이며, 법인의 대표기관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 회사의 청산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사원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선임됨(상법 제251,287,531,613조). 이러한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해산 전의 회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는데,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함. 이와 같은 청산인이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해산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함(상법 제252,269,531,542,613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산 전에 이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제도를 취함. 청산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법이 규정한 중요한 청산사무는 ①현존사무의 종결 ②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재산의 환가처분 ④잔여재산의 분배 등임(상법 제254,269,542,613조). 현존사무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새로운 거래도 할 수 있음.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최고기간(催告期間) 중에는 채무의 변제를 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고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는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535~537,613조)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원 또는 총회의 승인을 구하고(상법 제263,269,540,613조),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함(상법 제264,269,542,613조)
■ 청산가치 [liquidated value]
청산가치[淸算價値] liquidated value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청산할 경우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회사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경우의 자산가액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계속기업가치 또는 존속가치(存續價値)임
■ 청산 [liquidation/evening up]
회사 등의 법인 또는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 관계를 종료 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liquidation은 세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업이 자회사를 타회사에 정리하는 것과 개인의 특정주식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부채를 지불하는 것, 즉 변제의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자산을 매각, 이의 수입금으로 부채를 변제 충당한 후 잔여액을 출자자에 대하여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 또는 재산의 집단의 조직체, 즉 법인이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evening up은 장내 중개인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자신의 계정이나 고객 계정의 잔고를 영으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장내중개인의 총 포지션에 대한 반대매매를 행하게 되며, 이를 상쇄 또는 마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 채무위험 [liability risk]
거래계약이행시점 즉, value date 이전에 상대방이 계약이행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채무위험이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율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도 채무위험이라 한다. 보통 선물환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10% 또는 20% 예치하게 되므로 10% risk 또는 20% risk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정하며 대출한도의 5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채권풀 [loan pool]
채권풀이라 함은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채권매매의 청약을 위하여 채권으로 형성된 풀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채권파일 [loan file]
채권파일이라 함은 특정된 날자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에 관계된 기본, 추심, 부속서류를 말한다. 이들 서류는 채권에 관하여 담보서류, 부동산,동산에 담보권이나 유치권을 설정하는 데 관련된 서류를 포함하여 채권의 이행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여타의 계약서,확인서,서류,증서, 수정계약서,감정서,보증서,보험증서,개인재산,재무제표,신용평가서,채권자의 재산보험증서,기술대장,토지대장,건축대장,채권추심보고서, 청구(별제권청구를 포함하여),요구,청구원인,기타 채권에 관한 판결을 포함한다. 채권파일의 서류는 원본 또는 그 사본이다.
■ 채권증거 [loan evidence]
채권증거라 함은 채권상 채무자의 채무를 증명하는, 약속어음을 제외한 계약서나 서류와 그에 대한 첨부서류(rider)나 추록(addendum) 및 수정본을 말한다. 채권증거는 서류 원본 및 그 사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