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거래…이달부터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화이달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사에 50억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하는 등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강화는 공정위가 작년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계열사와의 거래액 중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 대상 거래의 기준 금액은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이다. 상품·용역거래의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 측이 30% 이상 소유하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공시규정 개정'이 실효성을 확보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향후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시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개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