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혼 숙려기간이고 얼마 후 이혼 확정일 입니다
그런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저에게 주기로 한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하자는 사람이 몇명 있었는데 금액이 넘 작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서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구요 ㅠㅠ
친구들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이혼 확정을 해주면
재산분할 못 받는다면서 저에게 이혼 확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우선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를 받아두고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집은 공동명의라서 혼자 처분하거나 팔 수 없는 상황이니 안심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혼 확정 될 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찜찜합니다
일단 재산분할 합의서를 남편이랑 쓰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남편이 폭언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친구 집에 나와 있는데
집에 옷가지나 생필품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이혼 확정 후 제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ㅠㅠ
옷가지나 학용품을 몇 번 가지러 갔는데 왜 와서 가져가냐고 하면서
열쇠도 새로 만들어 못들어오게 해서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 된 후에도 물건을 가지러가도 상관없는거지요?
공동명의이고 저와 아이의 물건들이니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집이 나가서 재산분할 받아야 저와 아이들이 살 전세라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물건을 가지고 올 공간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나 빠른 답변을 기다릴께요
요즘 혼자 아이 둘을 키울 생각에 일하는데 집중하다가
이렇게 급하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