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5명에게 2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이다. 세입자들이 잘살길 바랄 뿐이다.
2025. 10. 3일 이경용 씀.
상가를 분양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지, 23년(2002년 취득~2025년 현재)이 지났다.
23년 동안, 상가 세입자 중에 3명이 20년간 세를 들어 살면서 떠날 때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상가 127평을 분양 취득하여 11개의 가게로 분리되어 있다. 평수는 거의 같다.
피아노 교습소(7호)를 운영하는 세입자 1명이 발생시키는 피아노 소음 때문에 세입자 2명(6호, 8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이경용의 임대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었다.
피아노 교습소(7호)는 10년째 임대료를 내면서 다른 세입자(6호, 8호)에 비하여 매월 25만원(60만원-35만원)씩 덜 내고 있다.
현재(2025.10월), 가게 1칸 당, 월세 35만원의 임대 물건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피아노 세입자는 10년 전의 임대료보다 매년 330만원(월세+부가세)씩 덜 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임대차 기간 10년(세입자가 원함)을 합치면 20년간 ”총6600만원(매년330만원×20년)의 임대료 혜택“을 보는 것이다.
피아노 소음 피해를 발생시키는 피아노 세입자 1명이 건물주로부터 20년간 6600만원 보다 더 많은 임대료 혜택의 이익(10년 후의 임대료는 많이 인상될 것임)을 생각하다보니
상가 세입자 중에 3명이 20년간 임차하여 떠날 때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던 내용이 떠올라 대략 계산해본 결과 2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금액이 5억원이다.
①피아노(207호)세입자가 20년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금액이 6천만원이다.
②이미 퇴실한 3명의 세입자에게 20년 동안, 임대료 인상하지 않은 3억원의 내용:
20년 동안 5칸[202호 복사기: 2칸, 206호 미용실: 1칸, 208호 복사기 창고: 1칸, 209호 피부 맛사지: 1칸]의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금액은 상기 피아노 세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3억원(6천만원×5칸)이다.
※모든 세입자들은 1칸의 임대료가 똑같은 금액으로 적용되며, 기존 세입자들은 월세를 인상을 하지 않으나, 너무 싸게 준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일부 인상하기도 한다. 새로운 세입자들은 시세에 맞추어 계약을 한다.
③수학교습소 세입자가 20년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금액이 1억4천만원이다.
수학교습소에 현재 2칸(210호+211호)을 18년 8개월째(2007.2.1.~2025.10.1.) 임대하고 있지만 20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을 금액이 1억4천만원(매월60만원×12개월×20년)이다.
수학교습소는 18년 전인 2007년도에 처음 계약시에 돈이 너무 없다고 해서 가게 2칸의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받았다.(공인중개사 박혜숙 부탁함) 후에 아들 대학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300만원을 반환해주니 가게 2칸의 보증금이 200만원이다.
월세도 너무 적게 받았으나 후에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에 맞추어서 조정하였다.
수학교습소는 임대인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보고 있다.
수학교습소의 월세 계산 내역:
0. 2칸의 정상 임대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0. 현재의 임대료: 보증금 200만원, 월세 67만원 →환산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약60만원임.
※ 보증금 차이 1800만원(2000원-200만원)에 대한 월세 금액: 72,000원(1800만원×월0.4%)
※.보증금 2천만원으로 월세 환산시에 매월 월세 60만원을 덜 받고 있음.
합계(①6천만원+②3억원+③1억4천만원) = 5억원이다.
세입자 5명에게 8칸의 임대료를 20년 동안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인 이경용 부부에게 5억원의 현금 수입이 없어지지만, 세입자 5명에게는 5억원의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세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 때는 피아노 세입자에게는 월세 35만원 중에 20만원씩 4번에 걸쳐 80만원을 깎아주기도 하였고 다른 세입자들도 형평에 맞게 깎아주었다.
임대 후에 퇴실할 때까지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세입자의 피아노 소음 행위를 그냥 방치하거나 봐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아노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 2명에게 받는 월세 수입이 120만원인데, 피아노 세입자의 월세 수입은 35만원이다. 임대 사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피아노 세입자에게 법적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통지(이메일과 문자 메시지)하였다.
다 음
“내용증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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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임차인 ***
발 신: 임대인 ***
일 자: 2025. 09. 23일
제 목: 임대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 통지임.
- 임차인 피아노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피아노 소음 피해문제를 2025.11.30일까지 완전히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2025.11.30일자로 해지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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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임차인이 상가 7호에서 운영하는 피아노 교습소에서 발생하는 피아노 소음 문제로 인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임대인과 임차인 2명(206호, 208호)에게 피해가 발생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소음 피해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계약갱신 요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해지 사유(제1항 제1호: 차임을 3기 연체함. 제1항 제8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됩니다.
3.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4. 임차인은 현재 총 임대기간이 9년 3개월(2016.7.1.일~2025.9.30.일 기준)로 10년에서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후에는 상기 2항의 계약해지 사유와 별도의 계약갱신 거절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요구하면 건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피아노 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아서 계약해지(2025.11.30.일)후에 건물명도(피아노 시설 등에 대한 완전한 원상복구를 수반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 등의 제반 법적 비용과 정상적인 임대료 피해(보증금1천만원, 월세60만원, 부가세 별도)까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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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세입자는 상기 내용증명의 글을 읽어보고 나서 임대인의 마음을 제대로 잘 알게 되었으며 빨리 원상 복구하겠다. 고 하였다.
가게 평수가 작아서 방음 공사비가 적을 것이라고 하였더니 세입자가 말하길 80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2025.10.1.일)하였다고 한다.
800만원의 방음 공사비는 임대인이 3년간 임대료를 덜 받게 해준 금액 990만원보다 더 적으며 대신에 앞으로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아노 세입자는 임대인의 이런 배려 행위에 너무 고마워하였다.
힘들게 내용증명 3장까지 썼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세입자 5명한테 20년 동안, 임대 수입 5억원을 인상하여 받았으면
매월 약200만원, 1년이면 2500만원, 10년이면 2억5천만원, 20년이면 5억원의 돈이 더 들어왔을 것이다.
가게 11칸을 임대하면서 20년 임대 후에 퇴실한 3명, 현재 18년 임대중인 1명, 현재 10년째 임대 중인 1명과 기타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을 몇 년씩 넘겨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5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현재 수중에 현금 5억원을 갖고 있으면 큰돈이다.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인상하여 돈을 벌고 싶지 않았다.
임대인 이경용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현재, 마이너스 신용대출 8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비싸다. 현재 은행 채무 18억원에 대하여 5%가 넘는 비싼 이자율이 많다.
아무리 은행 부채가 많아도 세입자 5명에게 베푼 5억원은 아깝지 않다.
5억원에 대한 5%의 은행 지급 이자는 매월 200만원이 넘는다.
영등포 상가 외에 이경용이 부동산 사업으로 건축했던 상가 빌딩, 다가구 주택, 창고와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올린 적이 거의 없었다. 이경용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서울 영등포 상가를 분양취득한지 2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임대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퇴실할 때까지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재산세 납부가 크게 늘어났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었어도, 월세를 인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이경용 부부는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경용 부부는 임차인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를 끝마치고 떠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이 떠오르면 인생의 보람이고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보람과 좋은 추억은 5억원의 돈 가치 보다 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온 흔적인 것이다.
☆. 세입자의 아들 2명이 결혼하도록 전세 만기를 연기 또 연기해 준 이야기:
매매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하남시 리버뷰쟈이)에서 세입자의 아들 2명이 결혼하도록 “전세 만기일을 연기 또 연기”해주었더니 너무 고마워하였다.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퇴실하면서 “아파트 외주 청소(40만원 지출)”까지 해준 세입자는 “아들 2명을 결혼”하게끔 배려해주고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은 이경용에게 크게 감사(특히 아들 2명 결혼)하였다.
이러한 감사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큰 보람이고 훗날 좋은 추억이 된다.
2025. 10. 3일 이경용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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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타고난 천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경용은 어린 날의 초등학생 시절부터 칠순의 현재까지 올바른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을 잘 살게 도와주었음에도 사기와 배신을 당하였고 어떤 친구는 나쁜 소문을 내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다 보니,
친구들 중에는 이경용을 피해 다니면서 이경용의 모친 장례식에 불참하고 부의금도 내지 않는다.
이경용에 대한 잘못된 나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경용의 글을 읽어보고 깨우쳤으면 한다.
가진 자들이 상대적 약자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주변에 탐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참다운 인생철학이 없이 오로지 이익만 쫓아 살아간다.
악업으로 재산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죽을 때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좋은 추억을 선사해주는 선업이 떠올라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 형제간의 우애, 베풂의 인간 사랑이 있어야 사후에 축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