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협조합원 가입신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농협조합원 자격조건
해당조합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할것.
농업인이란?
1) 농작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년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원예작물 330제곱미터 이상 시설 재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방문시 필요서류
1) 농지원부 o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신분증사본, 도장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3. 절차
1) 지역조합 방문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
2) 출자금 납입
50만원이상 납입가능하며,
출자금 납입금액을 선택 납입하시면 됨니다.
금액에 따른 차별은 대우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5의 규정에 의거
1인당 합게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득세 부과가 없다.
3) 농협이사회 심의 거쳐 가입승인 결정 (이사회는 한달에 한번 열림니다)
보통 12월에서 2월까지는 결산보고 기간이라 가입신청 불가능 함니다.
4. 농협조합원의 혜택
1) 배당금 수령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등
수익이 생기게 되면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출자 배당을 하게 됩니다.
2) 농업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사료등의 농자재 구매시 할인혜택
3)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은행 사업등에 참여
참고로 *농지원부는 토지매매 거래후 신청하여 접수는 되나
해당 면사무소는 바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농작물의 경작여부 사실확인을 한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농작물이 재배되는걸 확인해야 하기에 시기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