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위법여부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 는 회시
그렇다며 당선유력 후보를
찍어내자고 https://youtu.be/O_zEEHpRwT0 거래 결탁한 것을
형법 357조(배임수증재) 등 등으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라는 것 아닌가?
형법 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
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첫댓글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카페운영규칙 제11조 3항에 의해 공지글 지정합니다
외부공개 가능한가요?이왕이면 공문을 인쇄 잘하여 올려주시는 것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돌탑김종진 공문 수신인에게 선명한 사진 부탁했습니다. 외부공개는 연대정기모임 이후 설정하겠습니다.
@사무보좌 벌서 단카페 퍼젛습니다.
@박운영 네~ 퍼가는 것 은 자유죠! 뭐
@사무보좌 보죄님 어데사서요?
크 크 보죄 (보죄호텔)은 들어 봤시유 박운영님 이쯔음대면 박운영님이 개인택시사업자인지 회칙에의해 검증하려 합니다.회칙카페운영규칙 제2호 사업자여부는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 4호에 의해 회원가입을 정의한다. 다만 업권보호 등에 관계없는 표현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서울개인택시연대를 비방 등은 글 작성일 기준 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자여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실명 회원의 답 글 댓글 등은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7조 5호를 적용하여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수시로 댓글로 확인 한다. 박운영님 2018. 8. 30 까지 여기에 지부를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박운영님 2018. 8. 30 까지 여기에 지부를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미응답시에는 회칙에 의해 댓글 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뭐 코치코치 알라구라요?자기는 안간차주믄서
@박운영 일방적인 연대운영에대한 지적 시정하는 회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박운영님 내일(공지글 참고) 연대 정기모임에서 뵙길 바랍니다. 미참석시 010-5004- 7749 전화 부탁합니다.
@사무보좌 박운영님 회칙에 의해 지부를 알려 달라 부탁했는데도 박운영님의 지부를 공개하지 않아 계속해서 지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박운영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부득이 회칙에 의해 댓글 쓰기를 제한합니다. 댓글 쓰기제한 일은 2018년 9월 7일 부터입니다.
이왕이면 공문을 인쇄 잘하여 올려주시는 것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ㄴ선명하게 다시올렸습니다.
첫댓글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카페운영규칙 제11조 3항에 의해 공지글 지정합니다
외부공개 가능한가요?
이왕이면 공문을 인쇄 잘하여 올려주시는 것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돌탑김종진 공문 수신인에게 선명한 사진 부탁했습니다. 외부공개는 연대정기모임 이후 설정하겠습니다.
@사무보좌 벌서 단카페 퍼젛습니다.
@박운영 네~ 퍼가는 것 은 자유죠! 뭐
@사무보좌 보죄님 어데사서요?
크 크 보죄 (보죄호텔)은 들어 봤시유
박운영님 이쯔음대면 박운영님이 개인택시사업자인지 회칙에의해 검증하려 합니다.
회칙카페운영규칙 제2호 사업자여부는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 4호에 의해 회원가입을 정의한다.
다만 업권보호 등에 관계없는 표현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서울개인택시연대를 비방 등은 글 작성일 기준 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자여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실명 회원의 답 글 댓글 등은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7조 5호를 적용하여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수시로 댓글로 확인 한다.
박운영님 2018. 8. 30 까지 여기에 지부를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박운영님 2018. 8. 30 까지 여기에 지부를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미응답시에는 회칙에 의해 댓글 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뭐 코치코치 알라구라요?
자기는 안간차주믄서
@박운영 일방적인 연대운영에대한 지적 시정하는 회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박운영님 내일(공지글 참고) 연대 정기모임에서 뵙길 바랍니다. 미참석시 010-5004- 7749 전화 부탁합니다.
@사무보좌 박운영님 회칙에 의해 지부를 알려 달라 부탁했는데도 박운영님의 지부를 공개하지 않아
계속해서 지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박운영님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부득이 회칙에 의해 댓글 쓰기를 제한합니다. 댓글 쓰기제한 일은 2018년 9월 7일 부터입니다.
이왕이면 공문을 인쇄 잘하여 올려주시는 것도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ㄴ
선명하게 다시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