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 :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 예외사유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