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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는 적용제외
2.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란?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5등급으로 이루어져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임의 선택하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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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54만원 |
34,650 |
770,000 |
2등급 |
173만원 |
38,920 |
865,000 |
3등급 |
192만원 |
43,200 |
960,000 |
4등급 |
211만원 |
47,470 |
1,055,000 |
5등급 |
231만원 |
51,970 |
1,155,000 |
3. 혜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구 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②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4.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5. 가입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