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등 33종의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농업인이 영농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비료·농약·사료·농기계·친환경 농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필름·파이프 등은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된다. 다만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대가에는 일정액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면세란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부분 면제해준다.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0)의 세율을 적용해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
- 농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렇다. 농업용 기계·비료·농약·사료와 친환경 농자재 등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자재는 판매자가 농업인에게 부가가치세율을 영(0)의 세율로 팔기 때문에 농업인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영농자재를 산 뒤 지역농·축협 등 환급대상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이유는 농업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농업용 필름·파이프·종이포장상자·과일봉지·차광망 등 농업용 기자재 52종이 해당된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우선 세금계산서, 농어업인 확인서(조합원은 필요 없음),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축협 등 환급대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환급대행기관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일괄 환급받아 농업인에게 돌려준다.
-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유류에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농업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경운기·트랙터·이앙기·동력분무기 등 농기계 42종을 지역농·축협 등에 신고·등록하면 이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 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농업인이 면세유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농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