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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항목명 | 단오 |
한자항목명 | 端午 |
유형 | 관습/의례 |
이칭 | 수릿날, 중오(重午)‧중오(重五)‧단양(端陽), 오월절(五月節) |
<요약>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지에서 지키는 명절.
<설명문>
음력 5월 5일. 수릿날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중오(重午)‧중오(重五)‧단양(端陽), 또는 오월절(五月節)이라고 한다. 단오라는 말은 원래 어느 달의 첫 오일(午日)을 가리키는 것으로 꼭 5월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음력 5월이 오월(午月)에 해당하며, 또 오(午)와 오(五)가 음통(音通)한다는 점, 그리고 같은 숫자의 중복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이미 한대(漢代)에서부터 음력 5월 5일을 단오로 삼게 되었다. 옛부터 음력 5월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접어드는 달이어서 유행병이 생기기 쉬웠기 때문에 이 단오를 전후하여 여러 액(厄)을 제거하는 미신적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날에는 약초를 캐고 창포를 문에 꽂아두기도 하며, 창포주나 웅황주(雄黃酒)를 마셔 재액을 예방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러한 풍습은 중국 초(楚)나라 때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은 기본적으로 명절이었으므로 여러 가지 흥겨운 놀이가 행해졌다. 그네뛰기‧씨름‧탈춤‧사자춤‧가면극 등은 단오에 벌이는 고유한 놀이였으며, 특히 여자들은 단오비음이라고 하여 나쁜 귀신을 쫓는다는 뜻에서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뿌리를 깎아 만든 비녀를 꽂기도 하였다.
고대 마한(馬韓)의 습속을 적은 『위지(魏志)』 「한전(韓傳)」에 의하면 마한에서는 파종이 끝난 5월에는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歌舞)와 음주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수릿날을 농경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삿날인 노원제의 유풍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수리라는 말에는 상(上)‧고(高)‧신(神)의 뜻이 있으므로 수릿날은 신일(神日)‧상일(上日)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도 이 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단장취의(斷章取義)
한글항목명 | 단장취의 |
한자항목명 | 斷章取義 |
유형 | 개념/관습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8년조 |
<요약>
시(詩)나 문장(文章)의 일부를 떼내어 그 출전의 전후 문맥이나 본의(本義)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
<설명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8년에는 “시를 읊을 때는 장구(章句)를 떼어낸다.(賦詩斷章)”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장취의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예를 들어 『시경(詩經)』 「노송(魯頌)」의 ‘융적(戎狄)을 응징하고 형서(荊舒)를 징벌한다.(戎狄是膺 荊舒是徵)’는 시를 맹자(孟子)가 인용하여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주공(周公)의 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장취의의 한 예이다.
도사(道士)
한글항목명 | 도사 |
한자항목명 | 道士 |
유형 | 개념/관습 |
중국 시대 | 위진남북조 시기 |
출전 | 「답삼파론(答三破論)」, 『춘추번로(春秋繁露)』 |
<요약>
도교(道敎)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
<설명문>
엄격한 계율을 지켜 여러 가지 종류의 수행을 실천하고 세속을 초월하여 선인(仙人)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육조시대(六朝時代) 이전에 이들은 승속(僧俗)‧방사(方士) 등으로 통칭되다가 육조시대 때부터 구별되기 시작하여 승(僧)은 도인(道人), 이들은 도사라고 칭해졌다. 기록상으로 이 말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남제(南齊) 때 승순법사(僧順法師)의 「답삼파론(答三破論)」에서이다. 이후 구겸지(寇謙之)가 스스로를 천사(天師)라고 하고 제자를 도사라고 부르면서부터 이 말은 도교의 전유물이 되었다.
민간에서는 이들이 신들과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영력(靈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부록(符籙 : 부적)을 부탁하는 등 이들에게 방재초복(防災招福)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도교 자체가 쇠퇴하고 이들의 종교생활도 문란해져 오히려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말이 도의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는데,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나오는 “옛날 도를 체득한 사람의 말이 있다.(古之道士有言)”라는 기사의 용례가 그것이다.
동성불혼(同姓不婚)
한글항목명 | 동성불혼 |
한자항목명 | 同姓不婚 |
유형 | 관습 |
한국 시대 | 조선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방기(坊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3년조(條) ‧「소공(昭公)」 원년조(條), 『국어(國語)』 「진어(晉語)」 |
<요약>
동성 간에 혼인을 금지한다는 설.
<설명문>
『예기(禮記)』 「곡례상(曲禮上)」과 「방기(坊記)」의 “처(妻)를 취함에 동성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3년조(條)에서도 “남녀가 성을 같이하면 그 성은 번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소공(昭公)」 원년조에서도 “내관(內官 : 곧 女官)은 동성을 두지 않으니 그 자식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국어(國語)』 「진어(晉語)」에는 자식에게 선천성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을 동성통혼(同姓通婚)에 의한 것으로 보는 기사가 나온다. 이렇게 고대 중국에서는 같은 부계혈족(父系血族) 사이의 혼인을 피하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대의 기록에서는 대개 그 이유를 우생학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타부족의 부족원을 혼인이라는 양식을 통하여 흡수함으로써 부족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어』 「주어(周語)」에는 동성불혼설과는 반대로 동성간의 통혼은 친족을 친하게 하고 안을 이롭게 하여 복을 가져다 주며, 이성 간의 혼인은 친족을 멀리하게 하고 이로움을 외부로 유출시켜 화를 초래한다는 말로 보여 고대 중국에서, 특히 귀족들 사이에서 동성불혼의 원칙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에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이라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에서 알 수 있듯이 내혼제(內婚制)가 성행하였다. 수입된 이후 이 원칙은 성리학적 도덕률에 편승하여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며, 이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금수와 같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원칙은 근친혼(近親婚), 특히 혈족 근친과의 혼인을 금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조), 혼인의 무효 원인으로 ①당사자간의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②당사자 간의 직계 인척,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815조 2호‧3호)를 규정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이 법의 개폐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유림에서는 윤리강상(倫理綱常)의 보존을 내세우며 위 법의 개폐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매안(埋安)
한글항목명 | 매안 |
한자항목명 | 埋安 |
유형 | 관습/의례 |
<요약>
4대봉사가 끝난 뒤, 체천(遞遷)하는 신주를 무덤 앞에 묻는 일.
<설명문>
사람의 동북쪽 혹은 무덤의 동북쪽에 묻는 일. 매혼(埋魂)이라고도 한다. 매안의 절차는, 묘의 오른쪽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상자를 묻고 그 안에 신주를 넣은 다음 자손이 모두 재배하고 상자를 닫은 뒤 흙을 덮는 순으로 진행된다.
명고영삭(鳴鼓永削)
한글항목명 | 명고영삭 |
한자항목명 | 鳴鼓永削 |
유형 | 관습 |
<요약>
유생(儒生)에게 과실이 있을 때 처벌하는 규정.
<설명문>
북을 치고 성토하면서 영원히 유적부(儒籍簿)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유벌(儒罰)의 한 가지.
반부(班祔)
한글항목명 | 반부 |
한자항목명 | 班祔 |
유형 | 관습 |
이칭 | 방친반부(旁親班祔)의 예(禮) |
출전 | 『가례』, 『경국대전』 예전봉사조(禮典奉祀條) |
<요약>
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는 것.
<설명문>
반부된 사람은 부제인(祔祭人) 또는 부향자(祔享者)로 불린다. 종자(宗子)를 세워서 계통을 잇는 종가[大宗]과 달리 방계[小宗]는 자식이 없을 경우 양자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만일 양자를 세워 후사를 잇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제사는 부득이하게 반부하여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례의 방식은 『가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경국대전』 예전봉사조(禮典奉祀條)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계 종가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양자를 들이거나 외손봉사를 하는 관습이 있어 실제 반부의 예가 자주 행해지지는 않았다.
반절(反切)
한글항목명 | 반절 |
한자항목명 | 反切 |
유형 | 기타/관습 |
중국 시대 | 진한 시기/후한 |
<요약>
한자(漢字)의 발음(發音)을 표시하는 방법.
<설명문>
어떤 한 글자의 발음을 다른 두 글자의 조합을 통해서, 즉 앞글자의 성(聲:초성)과 뒷글자의 운(韻:중성‧종성)을 조합시켜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번절(飜切)‧절자(切字)‧절어(切語)라고도 하며 위(魏)의 손염(孫炎)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으나, 실제로는 후한(後漢) 때 불교와 함께 전래한 범자(梵字)의 표음법을 응용한 것으로서 불경의 번역 작업을 통해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에서는 이 ‘반(反)’자가 음운(音韻)이 전전(展轉)하여 서로 호응한다는 뜻이며, ‘절(切)’자는 두 글자가 서로 마찰하여 소리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반절에 이용되는 두 글자 중 앞글자를 반절상자(反切上字), 뒷글자를 반절하자(反切下宇)라고 하며 반절을 통해 얻어진 음을 귀납음(歸納音)이라고 한다.
반절은 앞글자의 성과 뒷글자의 운을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절상자는 귀납음과 쌍성(雙聲:聲이 같은 글자)이 되고, 반절하자는 귀납음과 첩운(疊韻:韻이 같은 글자)이 된다. 예를 들어 ‘동(東)’자는 ‘덕홍절(德紅切)’로 표시되는데 이에 따라 ‘동’은 ‘덕’의 성인 ‘d(e)’와 ‘홍’의 운인 ‘(h)ong’의 조합, 즉 ‘dong’으로 읽혀지며, ‘동’과 ‘덕’은 쌍성, ‘동’과 ‘홍’은 첩운이 되는 것이다.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는 이 반절을 ‘○○반(反)’이라고 표시하였는데 손면(孫愐)의 『당운(唐韻)』 이후로는 ‘반’자에 모반(謀反)의 뜻이 있다고 하여 ‘○○절(切)’로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글을 반절식으로 배열한 것을 반절본문(反切本文)이라고 한다.
복서(卜筮)
한글항목명 | 복서 |
한자항목명 | 卜筮 |
유형 | 관습 |
이칭 | 시귀(蓍龜) |
출전 | 『시경(詩經)』 「위풍(衛風)」 맹(氓) |
<요약>
귀갑(龜甲)‧수골(獸骨)‧서죽(筮竹) 등을 사용하여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점법(占法).
<설명문>
시귀(蓍龜)라고도 한다. 복서라는 말은 『시경(詩經)』 「위풍(衛風)」 맹(氓)에 “그대 거북점‧시초점을 쳐서(爾卜爾筮)……”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다. 복(卜)은 귀갑 수골을 태워서 생긴 균열을 통해 길흉가부(吉凶可否)를 판단하는 점법이며, 서(筮)는 시초(蓍草)나 대나무를 잘라 만든 50개의 산가지를 헤아려서 그 짝수, 홀수에 따라 괘(卦)를 세우는 방법으로 전자(前者)를 결의법(決疑法), 후자(後者)를 계의법(稽疑法)이라고 한다.
본관(本貫)
한글항목명 | 본관 |
한자항목명 | 本貫 |
유형 | 관습/제도 |
한국 시대 | 조선 |
이칭 | 관향(貫鄕)‧관적(貫籍)‧씨관(氏貫)‧선향(先鄕) |
<요약>
시조(始祖)의 출신지.
<설명문>
관향(貫鄕)‧관적(貫籍)‧씨관(氏貫)‧선향(先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姓)의 종류가 적어 성을 가지고 동족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의 출신지에 성을 붙여서 동족임을 표시하였다. 고대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성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삼국시대에 일부의 상층 계급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하층에 보급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에도 백정이나 노비에게는 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의미에서의 본관이 생겼는데, 즉 신라 이후 군현제(郡縣制)와 깊은 관계가 있다.
군‧현 이상의 고을에 사는 주민은 양민(良民), 그 이하의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역(驛)‧섬 등의 주민은 천민으로 규정하여 거주와 신분을 결합하고 있었는데, 그 거주지가 본관의 기원이 되어 신분을 표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동족의 성과 연결된 것은 원래 같은 혈통의 종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군‧현‧부곡 등도 역시 혈연적 집단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성이 없는 자도 본관은 있었던 기록을 보면 본관이 혈연적 집단의 신분을 표시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준다. 고려 말기의 천민해방과 때를 같이 하여 성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관을 사용하게 되었다.
봉분(封墳)
한글항목명 | 봉분 |
한자항목명 | 封墳 |
유형 | 관습 |
출전 |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 |
<요약>
무덤 위에 흙을 쌓아 높게 만드는 것.
<설명문>
『예기(禮記)』 「단궁상(檀弓上)」에 의하면 봉분하는 것에는 마루처럼 사방에 기초를 두고 높게 쌓는 것이 있고, 제방(堤防)처럼 위는 평편하고 옆은 좁고 남북으로 길게 쌓는 것이 있고, 하(夏)나라 때의 가옥처럼 곁이 넓고 낮게 쌓는 것이 있고, 또한 도끼날처럼 위를 좁게 해서 쌓는 것이 있다. 공자(孔子)는 도끼처럼 쌓아올리는 봉분의 방식인 마렵봉(馬鬣封)을 따랐는데 이는 다른 것보다도 검소하고 공력이 적게 든 까닭에서이다.
불록(不祿)
한글항목명 | 불록 |
한자항목명 | 不祿 |
유형 | 개념/관습 |
<요약>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
<설명문>
①부고(訃告)할 때에 쓰는 말. 불행이란 뜻으로 직접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제후(諸侯)의 죽음을 타국(他國)에 고(告)할 때 겸손하게 하기 위해 훙(薨)이라고 하지 않고 불록이라고 하였는데 『예기(禮記)』 「잡기상(雜記上)」에 그 실례가 잘 나타나 있다. 대체로 그 임금에게 부고할 때는 군(君)의 신하인 모(某)가 죽었다고 하고, 부모‧처‧장자(長子)가 죽었을 때에도 군의 신하 모(某)의 모(某)가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임금의 죽음을 남의 나라 임금에게 부고할 때에는 과군(寡君)이 불록해서 감히 집사(執事)에게 고한다고 하고, 부인이 죽었을 때에도 불록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큰 아들이 죽었을 때는 불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가 같은 나라의 같은 지위 사람에게 부고할 때에 모(某)가 불록했다고 하고, 선비에게 부고할 때에도 역시 불록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임금에게 부고할 때에는 임금의 외신(外臣)인 과대부(寡大夫) 모(某)가 죽었다고 하나, 타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고할 때에는 불록이란 말을 쓰며, 타국의 선비에게 부고할 때에도 역시 불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비[士]의 죽음에 대해서는 불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죽음’[死]이라고 말한다.
②선비의 죽음을 일컫는 말. 선비는 봉록(俸祿)으로 생계를 세우는데 불록은 그 녹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에 의하면 임금의 죽음은 붕(崩)이라 하고 제후는 훙이라 하며 대부는 졸(卒)이라 하고 선비는 불록이라고 하며 서인은 사(死)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