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1. 음주운전
음주량은 사람마다 다르며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음주 그 자체가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정신이 흐트러지거나 졸음운전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이 사람마다 알코올에 버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 규제할지 아니면 외나무다리를 걷게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규제할지 여부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괄적인 혈중알코올농도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음주운전이라고 하며 그 미만인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취운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2. 형사처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비록 사고를 내지 않을 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됩니다.(음주량이나 횟수에 따라 달리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분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그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0.08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4. 보험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지 여부는 정책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아예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운전의 근절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면 피해자 구제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둘의 문제를 비교적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을 해준 후 가해운전자에게 소정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하게 합니다.
분설하면, 1사고당 대인배상Ⅰ은 300만원, 대인배상Ⅱ는 1억원,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은 100만원,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인 대물배상은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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