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_존 롤스]_1절_57p_2021년_8월_28일(토)
This state of affairs I refer to as reflective equilibrium. It is an equilibrium because at last our principles and judgments coincide; and it is reflective since we know to what principles our judgments conform and the premises of their derivation. At the moment everything is in order. But this equilibrium is not necessarily stable. 이러한 상태를 난 반성적 평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것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원칙과 판단들이 서로 들어맞기 때문이며, 그것을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따를 원칙이 무엇이며 판단이 도출될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게 된다. [번역판_57p, 그러나 이러한 평형 상태가 반드시 안정된 것은 아니다.
It is liable to be upset by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ditions which should be imposed on the contractual situation and by particular cases which may lead us to revise our judgments. 그것은 계약 상황에 부여될 조건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우리의 판단을 수정해 줄 특수한 경우들에 의해 뒤집혀지기가 쉽다.
Yet for the time being we have done what we can to render coherent and to justify our convictions of social justice. We have reached a conception of the original position.그러나 당분간은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하고 일관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된다.
I shall not, of course, actually work through this process. Still, we may think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position that I shall present as the result of such a hypothetical course of reflection. 물론 나는 이러한 과정을 실제로 거쳐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제시하게 될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해석은 그러한 가성적인 반성 과정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t represents the attempt to accommodate within one scheme both reasonable philosophical conditions on principles as well as our considered judgments of justice. 그것은 원칙들에 대한 합당한 철학적 조건들과 아울러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동시에 종합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In arriving at the favored interpretation of the initial situation there is no point at which an appeal is made to self-evidence in the traditional sense either of general conceptions or particular convictions.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해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관념들이나 특정한 신념들 가운데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명성을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다.
I do not claim for the principles of justice proposed that they are necessary truths or derivable from such truths. 나는 제시된 정의의 원칙에 대해 그것이 필연적 진리이거나 그러한 진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A conception of justice cannot be deduced from self-evident premises or conditions on principles; instead, its justification is a matter of the mutual support of many considerations, of everything fitting together into one coherent view. 하나의 정의권이 원칙들에 자명한 전제나 조건들로부터 연역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의 정당화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의 상호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합항 하나의 일관적 관점을 이루는 데서 해결될 문제이다.
A final comment. We shall want to say that certain principles of justice are justified because they would be agreed to in an initial situation of equality. I have emphasized that this original position is purely hypothetical. It is natural to ask why, if this agreement is never actually entered into, we should take any interest in these principles, moral or otherwise. 끝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정의의 원칙들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바로 그것들이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원초적 입장이 순수하게 가상적인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실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
The answer is that the conditions embodied in the description of the original position are ones that we do in fact accept. Or if we do not, then perhaps we can be persuaded to do so by philosophical reflection. Each aspect of the contractual situation can be given supporting grounds. 그에 대한 대답은 원초적 입장의 설명 속에 나타난 조건들이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조건이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철학적인 반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설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적 상황이 갖는 여러 측면에 대해서 각각 그것을 떠받쳐줄 근거들이 제시될 수 있다.
Thus what we shall do is to collect together into one conception a number of conditions on principles that we are ready upon due consideration to recognize as reasonable.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숙소 끝에 합리적인 것으로 선뜻 받아들이게 될 원칙들에 대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하나의 관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se constraints express what we are prepared to regard as limits on fair terms of social cooperation. [번역판_58p,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우리가 사회적 공통체의 공정한 조건에 대한 한계들로 기꺼이 간주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