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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구제주의 와 처벌주의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구제주의 와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처벌주의 병행함
구제주의
1 구제주의는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 단, 이에 대한 구제를 중요시하여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야 비로소 당해 위반행위를 범죄로 본다
2 이는 구제명령을 통해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르 바로 잡는데 실익이 있다
3 구제주의 의해 사용자는 언제든지 부당노동행위를 번복하여 행할 위험이 있다
처벌주의
1 처벌주의는 부당노동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고자 한다
2 처벌주의는 노동3권이 침해된 근로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행정적 구제제도와 사법적 구제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노동3권의 보호는 그성질상 구제절차의 신속성, 간이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제도화된 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이다
법원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 결과 발생한 노사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 및 손해의 정보 등을 위해 사법적 구제제도가 필요
양자의 관계
근로자는 동일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양자에 의한 구제절차를 동시에 진행할수있다
단, 법원에서 구제절차가 완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관할권을 가진다
특별노동위원회의 관할
부당노동행위가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 특별노동위원회가 초심관할권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관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초심으로 하는 사건의 관할건을 가진다
당사자
신청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르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노동조합을 말한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단체의 조합원은 불이익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 직접 구제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한 경우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 갖는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갖추지 못해도 이를 지향,설립하는 과정에 근로자단체 및 이에 속한 근로자는 신청이 될 수 있다
노조법 대하여 근로자/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는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우 당해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이 동시에 구제신청을 보유한 경우 상대방의 구제신청권과 독립된 구제신청권을 보유하는것이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구제신청을 포기,반대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피신청인이 된다
또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조법 정한 행위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초심절차
구제의 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그 구제를 신청할수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한다
심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을때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해야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할 때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수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함에 있어 관계당사자에 대해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 줘야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심문있어서 반드시 심문을 거쳐 판정해야하고 조사를 끝낸것만으로 구제명령 내릴수없다
화해
심판위원회는 사건의 조사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주선할수있다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수없다
판정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해야함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당해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줘야함
심판위원회는 심문회의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증거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화해를 위한 회의 진행으로 추가적인 사실 심문등이 필요한 경우 추후에 심문회의나 판정회의를 재개할수있다
구제명령
노조법 규정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때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해야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다 판정되면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해야함
구제명령의 내용
구제명령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청구내용을 존중하되 이에 반드시 구속되는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에 속한다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지 않았던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 즉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상회복명령이 원칙이다
불이익취급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원직 또는 원직에 상당한 지위에 복직시키도록 하고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소급지급을 명하는것은 원칙이다
정직,감봉 징계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한다
판례)
인사고과에 의한 성과금차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경우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성과평가를 재실시한 후
그 평과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성과상여금과 기존에 지급한 성과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은 적법하다
반조합계약(비열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조합에 가입,불가입 및 탈퇴하도록 강요하는것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반조합계약을 파기하도록 명한다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교섭대상, 교섭담당자, 교섭시기 및 교섭방법 등을 정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할것을 명한다
지배,개입
지배,개입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이나 공고문게시명령이 적절하다
판례)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뤄진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수있다
구제명령의 효력
1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해얗나다
2 관계당사자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한다
3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안흥면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경우 관계당사자는 확정된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4 미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5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헌법상 노동3권의 대국가적 효력을 구체화한 제도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법상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심절차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초심절차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될 수 있었던 자는 비록 초심절차에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아니었어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 할 수 있다
재심범위
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안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해야함
재심절차
초심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재심절차에 그대로 준용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 이유없다고 판단하는경우 기각하며
이유있다 판단하는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는경우 그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행정소송
소의 제기
당사자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피해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되고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당해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상대방은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된다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관계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해당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경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벌이 부과됨
구제명령 등의 효력 부정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해정소송의 제기의해 그효력 정지되지 않는다
긴급이행명령제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관할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뙬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수 있는 제도다
이는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인정됨
내용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 허용됨
관할 법원이 결정으로써 판결 확정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도록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청해야함
관할 법원은 쌍방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긴급이행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없는경우 긴급이행명령 내린다
이경우 재심명령의 적법성은 본안심리에서 심사되어야 할 사항이다
긴급이행명령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지속된다
단,판결이 확정되기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직권으로 그결정을 취소할수있다
위반효과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결정하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야함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자는 500만원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는 그 명령의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판결의 내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는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내린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경우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효력상실함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확정됨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는 신속하고 간편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가 일반적이나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도 가능하다
민사적 구제
민사적 구제로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를 생각 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
형벌부과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직접 형벌을 과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휘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 법인,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단체,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게을리 하지 않은경우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