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채무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 및 준비서류 절차 안내 (2024.06.20.)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가족의 사망시 상속인들께서는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채무금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금 변제독촉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단 ①, ②, ③ 선택하여 상속,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정리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망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원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단순상속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망인의 남은재산이 채무금보다 많은 경우 : 법정지분 상속
② 망인의 남은재산보다 채무금이 많은 경우 - 즉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③ 상속한정승인 : 채무는 과다하나 통장, 부동산, 차량등 정리할 재산이 있는 경우 - 가족 중 한명이 한정승인 진행
[선순위 가족의 상속포기로 인해 연락하지도 않던 4촌 이내 다른 가족들 (즉, 후순위 상속자들) 에게 채무독촉 및
상속포기절차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대부분 가족중 한명이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고민중 이시라면
변호사가 상속한정승인 절차 및 (배당절차 및 배당채권없음 통보)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면,
추후 채무독촉을 받으실 일이 없으며, 추심행위를 한다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던 변호사가 (법 절차대로 진행하여 통보하였음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추심행위중지를 책임지고 대리로 통화진행해서 마무리 진행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준비서류 안내 >
1. 주민센터 (반드시......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 ㉠ 각 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인감도장(날인) * 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별도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임신청 ㉡ 망인 - 전제적등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2. 구 청 (가,나,다 서류 발급) 구청(또는 군청)을 직접방문 -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확인 방법 :
가)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회신자료 종이로) 발급 -> 확인된 채권자, 보험사, 은행 에 아래 서류들 발급 또는 금융감독원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또는 정부24 -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①확인된 채권자 -> 담당자이름, 연락처, 주소 -- 부채증명서 또는 채무확인서 발급 또는 채무독촉우편 ②확인된 보험사 -> 담당자이름, 연락처, 주소 -- 보험금, 해지환급금 확인서 발급 또는 금액확인 ③확인된 은행 -> 통장 잔고증명서
나) 지적과 (조상땅찾기 부서) - 망인 지적전산자료 결과조회서 발급 * 차량 채권자 담당자,연락처,주소, 채무금 확인 다) 자동차과 -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 발급
3. 관할세무서 (인근세무서) -> 망인의 체납사실증명원 발급
4-1. (전세,월세)계약서 -> 계약서, 부동산등기부 4-2. 장례비용 영수증 -> 장례식비용, 운구비용 및 납골당안치(묘지구입)비용 영수증 |
< 상속 한정승인 절차 안내 >
위 필수서류 +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준비
1.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 재산목록 서류 작성 첨부 + 인지 송달료 납부 후 가정법원 서류제출
2. 약 1-3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
3.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반드시 5일 내에 일간신문 [상속한정승인] 공고
4. 신문공고 후 1차 내용증명 발송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 신문공고 내용 채권자 모두에게 발송)
5. 신문공고 2달 후 2차 내용증명 발송 (적극재산 처리내용 통보) 종결
5-2. # 배당해야하는 재산 (자동차등) 있는 경우 - 2차 내용증명시 안분배당내용통보->모두 동의서 받은 후 배당 종결
(가) 차량 년식이 오래된 경우 - 채권자들 모두에게 동의받아 폐차 후 고물비용받아 이를 안분배당하여 나누어 주고 종결
(나) 차량 년식이 10년이내인 경우 - 차량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 배당시 그 비용이 많이 나가고 배당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작아 지므로,,,, - 채권자들 모두에게 동의받아 매각 후 매각비용받아 이를 안분배당하여 나누어 주고 종결 (단, 차량 매각전 선순위 압류 등에 대하여 먼저 확인 후 이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안분배당함을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의 받아 처리해야함)
**** 자동차의 경우 : 한정승인 후 6개월이내에 이전 처리 하지 않으면 이전지영 과태료가 부과고, 또한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 채권자에게 미리 한정 승인 2개월 신문공고 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각하는 절차(선순위 국세 정리하고 남은 금액 배당) 에 대하여 공지하고 채권자 모두에 동의서를 받아 배당정리하여야함.
**** 분실된 차량의 경우 - 경찰에 차량 분실 신고 및 차량 운행정지 신청
분실된지 (차량 년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 )>
※ 구비서류 : 1. 멸실사유서 (구체적으로 기재) 2. 인우보증확인서 3.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사고기록일지, 보험지급 증명서,병원 지료기록 등) 4. 2002년 이전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미소유사실 확인서 1부) 5. 기타 자동차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말소등록 신청시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 압류사항 등이 없어야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비용 안내 > - 법무법인지인 신한은행 100-031-422050
비용 1) 변호사 수수료 : 법무법인지인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 채무가 없는 경우 - 110만원 (부가세포함)
*3명 까지 110만원 이며 - 추가되는 1명당 33만원 추가비용 발생
2) 법원 인지 송달료 = 청구인 2분 72,400원 (1인당 각각 = 인지: 5천원 + 송달료: 31,200원)
3) 신문 공고료 = 약 12만원 (신문 대행사로 직접 송금)
4) 우편료 내용증명 2회 발송료 = 채권자 1곳당 2회(= 2만원) (ex. 4곳 = 8만원)
# 채무가 많거나 배당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 (5-2와 같이 채권자모두 동의받아 안분배당 종결) 비용 발생 + 66만원
@@ 법무법인 지인 변호사 김대옥은 혹 위 내용이 아닌 민사 및 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답변드리고 있으니 부담가지시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무료상담 02-3476-0661~2 법무법인지인 변호사 김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