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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ㅇ 또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ㅇ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ㅇ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
(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거래 형태: [ ]매매ㆍ교환 [ ]임대 | ) | |||||||||||||||
확인ㆍ설명 자료 |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
④ 임대차 확인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전입세대 확인서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이하 | ||||||||||||||||
민간임대 등록여부 | 등록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 ||||||||||||||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 | ||||||||||||||||
미등록 [ ] |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
개업공인중개사가 “④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 임대인 | (서명 또는 날인) | |||||||||||||||
임차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
관리비 | 관리비 금액: 총 원 관리비 포함 비목: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수신료 [ ] 그 밖의 비목( ) 관리비 부과방식: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그 밖의 부과 방식( ) |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 현장안내자 |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여부: [ ] 예 [ ] 아니오) [ ]해당 없음 |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참고1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신 설> |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신 설> |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참고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
(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 |||||||||||||||
( | 거래 형태: [ ]매매ㆍ교환 [ ]임대 | ) | |||||||||||||||
확인ㆍ설명 자료 |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 |||||||||||||||||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
④ 임대차 확인사항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 임차인 권리 설명 | |||||||||||||||
전입세대 확인서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ㆍ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 ||||||||||||||||
최우선변제금 | 소액임차인범위: 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만원 이하 | ||||||||||||||||
민간임대 등록여부 | 등록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 ||||||||||||||
임대의무기간 | 임대개시일 | ||||||||||||||||
미등록 [ ] |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
개업공인중개사가 “④ 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 임대인 | (서명 또는 날인) | |||||||||||||||
임차인 | (서명 또는 날인)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날인) | ||||||||||||||||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비실 | [ ]있음 [ ]없음 | 관리주체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
관리비 | 관리비 금액: 총 원 관리비 포함 비목: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수신료 [ ] 그 밖의 비목( ) 관리비 부과방식: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그 밖의 부과 방식( ) |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 현장안내자 |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신분고지 여부: [ ] 예 [ ] 아니오) [ ]해당 없음 |
※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