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평가 지침 개정안 시행에 대한 보고서
- 서론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 상향: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되었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가시설 공사 평가 항목 신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 변경: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하여 사망자 감소 유도한다.
- 민원 발생 항목 삭제: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 발생 항목을 삭제하였다.
- 예정 공기 준수 시 우수 등급 부여: 예정 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였다.
- 기대 효과
-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촉진을 통해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결론
-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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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평가 지침 개정안 시행에 대한 보고서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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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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