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요금 50% 감면(3개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감면기간 : 3개월 (4월 ~ 6월 고지분)
○ 감면대상 :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 대기업, 군부대, 관공서 제외)
○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의 감면(100분의 50)
○ 감면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
○ 유의사항 : 기본요금, 물 이용부담금, 하수도, 지하수 부담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기타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 031-8024-5140~5142, 031-8024-7360~7361)
평택시보도자료
화성시, 영세사업장에 상수도요금 50~100% 감면
○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감면 조치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 혜택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요금 감면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등 총 5만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대중탕을 비롯해
일반용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50% 감면, 일반용 100톤 미만 영세사업장은
100% 감면으로 3개월간 약 49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오는 4월분 고지서를 통해 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0-3-10]
화성시보도자료
동두천시 상수도요금감면
동두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번 달 고지 분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 전용공업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5~7월 고지)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된 금액으로 고지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0-5-11]
동두천시보도자료
하남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전체 시민 대상(대규모 점포 등 제외), 5월부터
3개월간 직권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
기존 감면 해택과 동시에 추가 감면
하남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에 대하여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 13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기존에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약 14억
원의 상수도요금과 5억3천만 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 총 19억3천만 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5-15]
하남시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