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님께 드리는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진정서
사건명: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ㄹ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진정인(위 사건 항소인) : 정창화
위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은 오늘 7.2.귀원 행정과 제8행정부에 대하여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고 안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오니 진정인의 진정을 받아드려 주시옵기를 앙망합니다.
다음
1. 진정인은 지난 2014.6.13.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고 돌아와 즉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할까? 를 고심하던 끝에 법관들의 품위와 체면등을 생각해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지난 2014.6.24.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2. 진정인은 뒤이어 2014.6.25.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하고 변론재개 기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3.이 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 원고(진정인)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사건 판결선고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한편, 원심법관들을 향해 도에 지나치게 호되고 강하게 몰아붙인 사실로 인해
같은 법복을 입은 법관으로써 이 사건 원고(진정인)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어서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원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역력히 들어나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부를 기피했던 것입니다.
4. 이 사건 재판부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했으면 신청자에게 변론재개가 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라도 통지해 주었어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을 포함 선고기일 3일을 앞두고도 아무 통지가 없다는 사실은 벌써 청산되었어야 할 법관고유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재판부이기 때문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 그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지난 6.13. 첫 재판기일에 항소인을 마치 경찰서 형사가 범죄인을 다루듯이 2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처음부터 유별나게 짜증을 부리며 거칠게 대했던 것이라고 단정해 봅니다.
다른 사건 재판때에는 그렇게도 부드럽게 대하면서 진정인에 대해서만은 시작과 동시에 아주 거칠게 대했습니다.
6. 첫 재판 때 2분 진술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짧은 3쪽짜리 변론준비서면을 준비하여 가지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더니 재판장은 “미리 제출하지 않고 지금 내면 어떻합니까?” “상대방이 읽을 시간이 필요하니 뒤로 미룹니다.” 하더니 뒤로 미루고 다른 사건이 다 끝나갈 무렵에 가서야 진정인을 호명하기에 원고석에 섰습니다.
7. 진정인이 원고석에 서자마자 “변호인 안 나왔어요?” 네! “원고 말해 보시요!” 하기에 진정인이 피고가 원심에 제출한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설명서를 영상물에 비추면서 하는 말이
“피고는 전자개표기에 한해서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빨간 거짓말만 합니다.” “ 재판장님 이것 보십시오.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는데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제어용콤퓨터+프린트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다보니 모순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하면서 앞의 투표지분류기란 용어와 설명에 나오는 투표지지분류기라는 용어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해명을”이라고 하는데 재판장께서 “2분이 훤씬 지났으므로 그만하시요”라고 욱박지르더니 “피고 진술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8. 원심에서의 심리는 너무 미진했습니다. 진정인의 구술을 충분히 말해 볼 겨를도 얻지 못한 채 원심재판부의 횡포와 독주에 끌려 다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오로지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첫 재판에서 결심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까지 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아 본 결과 경험칙상 패소가 분명함으로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선고를 받아야만 역사에 부끄러움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변론재개신청을 묵살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장님께 진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9. 상소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려는 것입니다.
(1)피고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분명히 행정처분은 존재했습니다.
(2) 피고는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지만 이것은 한참 잘 못된 거짓말입니다.
(3) 또한 오판한 대법원수26호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사건 판결례를 근거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지휘권 행사에 의한 증거입증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함으로 말미암아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관행이 계속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는 죄책감과 역사적 사명감 때문에 변론재개를 하고자 하오니 이 기피신청을 받아 주시기고 변론재개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법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14.7.2.
위항소인 정창화
서울고등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