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행관련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자기규율예방체계의 확보 및 실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있어 왜 위험성평가가 중요한것일까요?
위험성평가는 작업관련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함으로써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확보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업관련 위험요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고있다"라는 무상무념의 습관적인 일을 하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테니......
사업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말씀을 사업장 담당자에게 많이 합니다.
해당작업관련 안전작업메뉴얼 마련을 통해 해당 작업에 관련된 안전작업요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그 작업에 있어 습관적으로,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별 일이 없었으니까,잠깐 하는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일이 진행되는게 사실이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실수가 사고로 연결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죠! 재해원인이 과연 무었이었을까? 그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답은 항상 정해진 원칙이라는거! 안전수칙을 준수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사고!! 그럼 우리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것일까요?
아닙니다. 사고는 즉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체계의 문제점에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작업상황......이때 무엇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찔하거나 아찔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라른 상황에 마주하게 되겠죠!
분명 안전에 대한 의식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거는 분명합니다.
안전이 제일이며 생산과 매출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임을 발상으로의 전환!
안전이 확보되야 돈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의 전환!
아직도 안전은 2순위이거나 3순위이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생각하는 경영진들의 발생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창출해야 월급도 주고 회사도 돌아가고 안전에 투자도 하고 함에는 분명한사실이죠!
그치만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은 금액적으로 클수도 아주 부담이 될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지금의 문화는 무재해의 달성이 무재해의 실현이 분명히 사업의 일익번창과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기본이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가정할경우 작업중지-사고조사-재해원인및재발방지대책의 수립등등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 1달이상 생산현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안전은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환경은 회사의 안전성과 수익을 가일층 증대시킬수 있는 요소이므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 앞서 서론이 길었네요!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등 작업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합니다.
한 사람의 점검자가 점검표,체크리스트등에 의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것이 아니라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견,작업상황별 위험요인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그 중 정기평가는 사업장내 매년 정해진 위험성평가 실시일정에 맞춰 실사는 평가를 말합니다.
최초위험성평가는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이내,정기평가는 매년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평가,수시평가는 산재발생,공정변경등 수시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행해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사함에 있어 먼저 사전준비(위험성가 실시규정의 작성,평가반원구성,안전보건상 정보의 수집등)-유해위험요인파악 (현장점검에 의하거나,근로자상담을 통한 청취에 의하거나, 아차사고 또는 제안제도를 통해 수집된 내용의 수집)-위험성결정(평가방법에 의한 위험정도의 크기를 결정)-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실시(우선순위에 의한 즉, 위험요인이 가장큰 부분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무시할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상 교육실시등 방안강구)-공유기록(위험성평가결과서류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대상 공유등)이 이뤄져야 위험성평가의 진정한 의미가 있겠지요!
여기서 위험성평가 실시시 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다 보면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기타공정, 또는 부대공정이 누락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고-출고공정까지는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만 해당 작업공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정형,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사고는 비정형간헐 작업시 많이 발생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상시 진행되는 작업이 아닌 어쩌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한 작업의 경우 위험이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데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공정 또는 작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었다 할수 있을까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있죠!
빈도,강도법,핵심요인법,체크리스트법,3대 사고유형중심(추락,끼임,부딪힘등)위험성평가등이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빈도,강도법을 통한 위험성평가가 가장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경영주의 확고한 안전보건의지의 구현,세부적인 위험요인의 분석,근로자와의 공유를 통한 안전실천활동에서 무재해사업장의 달성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