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가지급금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인 파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특히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법인 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와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합니다.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절차는
회생절차와는 확연하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여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후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 법인파산의 신청
법인 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파산을 신청하려면 예납금, 법무법인 내지 회계법인에의 보수, 송달료
및 인지대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예납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며,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가지급금과 파산선고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그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정 과목 및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이를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돈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이 지나치게 고액일 경우, 법원은 이를 비정상적인 금원으로 보아 파산선고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파산제도를 악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역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며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법률의견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