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 주요 제도 개선 사항
2024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 개선은 크게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서비스 질 강화 방안이다.
1.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한다.
중증(장기요양1, 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한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
2. 서비스 질 강화 방안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 서비스 시범, 예비 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2024년 10월~).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 자료 참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