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마스크 공급 안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조정조치」를 개정하여(2020.3.6.),
- 3.6일부터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 약국 등)에 출고하도록 하였으며,
-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고, 전국 23,000여개소를 갖춰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하였으며,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을 위해 우체국(1,400개소, 읍면지역)과 농협(1,900개소, 서울경기 제외)을 보완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마스크 구매 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2020.3.9.)하여 공적판매처를 통해 1주에 1인당 2매(1매당 1,500원)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평일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토·일에 구매가 가능하며, 휴일 공적마스크 확대 공급을 위해 휴일 ‘당번약국’ 확대 운영 등의 조치를 하여 공급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 등에서는 1인당 구매가능수량을 제한하고 중복판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에 한해 대리구매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의성 있게 제공하는 등 공평한 마스크 배분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공적마스크 구매절차 질문&답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평 배분 및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5부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미사용 등)에 대해서는 판매절차 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 여론광장 > 신고센터, 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신고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처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적 물량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확보된 물량이 신속하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마스크총괄관 수급지원팀(043-719-3303, 3304, 3307, 3308, 3310, 3311, 3313, 3316, 3318)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