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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전산정보관리관실 |
장려세제신청과 장려세제운영과 정보화1담당관실 | 발표자 | 이 청 룡 소득지원국장 | ||||||||||||||||||
담당과장 | 고근수 | 과장 | 044)204-3841 | |||||||||||||||||||
김대일 | 과장 | 044)204-3801 | ||||||||||||||||||||
남우창 | 과장 | 044)204-2441 | ||||||||||||||||||||
배포일자: | 2020년 3월 2일 | 담 당 자 | 이주석 | 사무관 | 044)204-3857 | |||||||||||||||||
강석구 | 사무관 | 044)204-3820 | ||||||||||||||||||||
최윤미 | 사무관 | 044)204-2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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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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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④·⑤)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폐쇄하였음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⑤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꼭 전화상담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1 |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반기 신청 안내 |
신청기한 연장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임을 감안,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신청기간을 당초 3.1.~3.16.에서 3.1.~3.31.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안내 대상자 현황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 가구별: 단독 67만(68.0%), 홑벌이 28만(28.7%), 맞벌이 3만(3.3%)
** ’19년 상반기 신청안내는 155만 가구, 지급은 96만 가구 4,207억원
맞춤형 안내문 발송
○안내 대상자 중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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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지급 일정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
| 신청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세무서 방문은 사절 !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종전 3가지 방법(①~③)에서 2가지를 추가(④·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휴대전화로 전화 후 ‘보이는 ARS’ 선택시 화면터치로 신청가능
②(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③(홈택스) PC로 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신청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후 ‘간편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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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콜센터 전화) 전화로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대신 신청해 줌
⑤(신청요청서) 안내문 발송시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청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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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자가진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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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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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발송여부, 신청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꼭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126)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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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를 하지 않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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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5월)만 가능 ② 상반기 소득에 대해 ’19년 9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③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전산분석한 결과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9월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④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총소득기준 :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원 소유 재산가액 2억원 미만(금융기관 차입금 등은 차감되지 않음) ⑤ 사업주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
| 궁금한 사항은 ARS, 전용 콜센터, 126상담센터로 ! |
전화문의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ARS전화(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문자로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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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콜센터 및 「보이는 ARS」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70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장려금 상담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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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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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ARS」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화면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지난해 9월 신청 기간에 72만명이 이용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 이번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즉시 선택할 수 있어 이용시간 단축
4 |
|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다시 확인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정산시 환수 발생 가능
○지난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
도입취지
○근로소득 발생시점(’19년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9월)의 차이를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하였습니다.
제도개요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
○(신청기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6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
○(최대지급액)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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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정기신청 비교 >
구 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신청대상자 | (상반기) (하반기) |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7~12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상반기) (하반기) | 9.1.∼9.15. 다음 해 3.1.∼3.15. | 다음 해 5.1.∼5.31. |
지급 시기 | (상반기) 12월 (하반기) 다음 해 6월 * 정산: 다음 해 9월 | 다음 해 9월 | |
지급 금액 | 상·하반기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정산시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
(사례)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35만원 지급(12월) 35만원 지급(6월) 30만원 지급(9월) | 100만원 지급(9월) |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산(9월) 시 지급
2)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참고 2 |
| 2019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 |
(응모 : ’19.12.2.~31.) 총 501건 접수 (심사 : ’20.1.10.∼2.4.) 입상작 선정 25편 (발표 : ’20.2.18.)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상금 총 800만원 ※대상(1, 100만원), 금상(2, 각 70만원), 은상(4, 각 50만원), 동상(18, 각 20만원) |
<사례 #1> 방두칸 시골집에서 일곱명이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샘물이 되어준 장려금(40대 가장 문OO)
<사례 #2> 추운날씨에 1시간 30분을 걸어서 출근한 20대 청년에게 등불이 되어준 반기 장려금(20대 청년 박OO)
<사례 #3> 적지만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해준 장려금, 나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됨(30대 한부모가정 김OO)
<사례 #4> 불행의 대물림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장려금(30대 재취업자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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