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8월 23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안종덕 등이 예법에 대한 상소를 올리다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안종덕(安鍾悳)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추증받은 문민공(文愍公) 신 김일손(金馹孫)이 참화를 입을 때 형제와 삼촌, 조카들도 모두 귀양을 갔으며 아들 딸마저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던 초기에 그의 처 김씨의 분부로 그의 맏형인 직제학(直提學) 신 김준손(金駿孫)의 둘째 아들인 김대장(金大壯)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대장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맏아들 김갱(金鏗)은 아들이 없었으며, 둘째 아들 김장(金鏘)은 김치삼(金致三)을 낳았고 치삼은 김선경(金善慶)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다 김일손의 후손으로서 특명에 의하여 벼슬에 임명되어 14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오는데 지금 사손(祀孫)은 김용수(金容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뜻밖에도 김가성을 가진 김영호(金榮灝)라는 사람이 스스로 진짜 종손(宗孫)이라고 하면서 그 사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김영호가 아뢰기를, ‘김갱에게 김치구(金致九)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나의 할아버지로서 벼슬이 교관(敎官)에까지 이르렀습니다.’라고 하고, 또 ‘김치구는 바로 문렬공(文烈公) 신 조헌(趙憲)의 제자이다.’라고 하며, 또 ‘나고 죽은 연월(年月), 분묘에 대해 족보에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상고하여 보니 수백 년을 전후한 족보에 김치구가 조헌의 제자라는 기록이 없으며 김치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밖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허무한 말은 하나도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아! 역시 한 시대의 변고입니다.
신 등은 김일손에게 그가 도학(道學)의 연원이고 문장이 뛰어나며 절개와 의리로 보아 마땅히 백대에 부조(不祧)하는 법을 적용하며 그 사손도 응당 특별히 우대해서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잘 보살펴 빨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옛 법을 상고해서 위로는 선현의 영령을 백대(百代)에 빛나게 하고 아래로는 만대의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바로잡는다면 유교를 위하여 크게 다행이며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장례원(掌禮院)에서 품처(稟處)토록 하라."
하였다.
二十三日。 中樞院議官安鍾悳等疏略: "故贈吏判文愍公臣金馹孫之被禍也, 昆弟叔姪, 俱被管配, 又無子女。 洗冤之初, 以其妻金氏之命, 取其伯兄直提學臣駿孫第二子大壯爲后。 大壯生二子, 長鏗無子, 季鏘生致三。 致三生善慶。 以馹孫之遺蔭, 皆特命除官, 傳至十四世。 而今祀孫容秀是也。 不意, 今者忽有金姓榮灝者, 自稱濯纓宗孫, 欲奪其祀。 今榮灝之言曰: ‘鏗有子致九, 卽吾祖, 而官至敎官。’ 又曰: ‘致九卽文烈公臣趙憲之門人。’ 又曰: ‘生卒年月、墳墓, 詳在譜牒。’ 考諸屢百年前後譜, 無致九; 趙憲門人錄, 又無致九。 此外譸張虛無之說, 一無可據。 吁! 亦一世變也。 臣等以爲馹孫道學淵源, 文章節義, 合施百代不祧之典。 其祀孫之奉祀者, 亦當待之優異, 不使列於編戶者也。 伏願皇上特垂矜諒, 亟令攸司, 考禮按法, 上而光百世先賢之靈, 下以正萬古倫常之紊。 斯文幸甚, 國家幸甚。" 批曰: "令掌禮院稟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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淵齋先生文集卷之十五 / 書 / 答金士安 容秀,士圭 容復。○辛丑臘月十七日。
病蟄竆山。與世相辭。不識僉君子何以記有。而施此未面之先書耶。俯託文字。其在慕仰之地。何敢以文拙辭。然而旣有序跋。則又此有言。徒爲贅而已。至於近日所遭。事係倫常。而文蹟有可考者。則其所辨明。惟在執法之司。又何必詢及於愚陋耶。
答金士安 容秀,士圭 容復。○辛丑臘月十七日。書宋秉璿 인물관계정보1901-12-17淵齋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