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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죄/ 제2장 외환의 죄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2. 내란죄의 핵심 요소
※ 구체 사건명을 열거하기보다는 판례 경향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군사 쿠데타·무장 반란 사례
2. 내란음모 논란 사건들
1. 수사 시작 경로
목적범(目的犯)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또는 과실)으로, 어쨌든간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1]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적 요소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목적 달성 여부는 묻지 않음)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관할권
내란죄와 합의, 피해 회복은 가능한가1. 내란죄의 특성상 ‘합의’의 한계
내란죄에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이 유1. 왜 전문성이 필요한가
내란죄 수사·재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 할 점1. 진술 태도
내란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Q1. 단체 채팅방에서 “무장 봉기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내란죄가 되나요?
→ 내란 예비·음모가 문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함
Q2. 평화 시위 중 일부가 돌을 던지거나 경찰 버스를 흔들었다면 내란죄 인가 요?
Q3. 내란죄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Q4. 내란죄도 초범이 면 형이 많이 줄어드나요?
→ 형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은 있음
- 내란죄의 성립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1) 행위의 목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헌 문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2) 행위의 수단
폭동(다수의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해 질서를 교란)을 일으켜야 합니다.
요약: 단순히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해 정부를 전복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례
사례 1) 1961년 5·16 군사정변 (내란죄 미적용)
사례 2) 1995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
내란죄와 관련 정보 정리
항목설명
|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제91조에서 내란죄를 다룹니다. |
| 관련 범죄 | 내란 예비죄, 내란 선동죄, 내란 음모죄 등이 있습니다. |
| 국제적 관점 |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며, 쿠데타나 정부 전복 시도를 강력히 처벌합니다. |
| 정치적 상황 | 내란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범죄이므로, 적용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 내란죄의 면책 | 반란을 강요받아 참여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 내란죄와 단순한 시위나 집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단순한 시위나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내란죄는 폭력을 사용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Q: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Q: 내란죄는 어떤 절차로 기소되나요?
A: 내란죄는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의 엄격한 조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이 결정됩니다.
Q: 내란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자수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과거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 대표적인사례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있으며, 이들은군사쿠데타와관련해내란죄로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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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내란죄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 는 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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