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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서민아파트 통째 경매 | ||||||||||||||||||||||||||||||||||
[대전일보 2004-12-22 23:33] | ||||||||||||||||||||||||||||||||||
22일 부동산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에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는 21개 단지 2499가구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서민들이 살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로 영세한 건설사들이 보존등기나 담보설정을 통해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공급했다가 경기 불황으로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다. 이에 따라 전세로 살던 서민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세입자 대다수는 아파트를 저당 잡힌 상태에서 입주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보증금이 가구당 2300만원 전후여서 2000만원이하에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줄 형편이기 때문이다. 아산시 배미동 삼정 백조아파트는 5개동 498가구(18평)와 단지내 상가 12실이 통째로 경매에 나왔다. 이곳은 그나마 보증금 범위가 1500만-2400만원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되지만 우선변제액 한도가 낙찰가의 2분의 1 이내여서 요즘같이 유찰이 많이 될 때는 한도액을 밑도는 수준에서 변제될 가능성이 높다. 경매로 나와있는 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동보영구임대아파트 350가구도 낙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찾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에 앞서 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아파트단지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등기를 확인할 때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도 확인해야 하며 모르고 입주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 놓아야만 경매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崔在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