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 대한 학설을 공부하다가 질문 드립니다.
법외노조설, 법내노조설, 비노조설로 나누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노동조합이 형식적 신고를 안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말이죠.
형식적 신고를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어서일까요?
신고를 했을 때 반려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봐 그러는 것일까요?
첫댓글 노동조합이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드문 케이스입니다.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를 해서 설립신고가 안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교조사건)
네~ 답변 감사합니다. 늦게 확인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