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2677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올해 1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26조의2조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5% 이상을 장애인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5% 이상 추천정당이 없으면 1% 이상 추천정당에 국회 의석수 비율과 18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2억여 원을 받은 것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장애인 후보 44명을 포함 비례대표 등 총 62명의 장애인 후보가 출마한 것을 이 조항에 근거해 계산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정당들은 장애인 후보자 공천 부족 및 행정상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했다.
이상호 소장에 대한 공천은 박은수 의원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비례대표 심사위원회를 차례로 설득한 결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장애계와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서 장애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선명히 하기 위해 당 지도부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장애계에서는 “민주당이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아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2번을 공천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들의 대표를 공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출처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