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타경35603*
이 물건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0.03.17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채무자(소유자)대리인 선세천 이외에 말소기준권리이후
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권민형이 전입되어 있으며 권민형은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 하여 2,000만원을 주택
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 받고 소멸하며 선세천은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본건 아파트는 2006년5월에 입주하여 약 5년이 경과하였는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으로도 외관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아파트세대수는 377세대(9개동)로 대형단지는 아니지만 지하철6호선 창신역이
도보5분 거리에 소재하고 남쪽으로 창신뉴타운(3차뉴타운)과 버스로 1정거장
거리의 보문역에 우이-신설 경전철 2014년 개통예정의 개발호재가 있어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찰가도 시세 보다 저렴하여 가격 메리트도
있으니 본건은 이번 회차에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빠른 답변과 친절한 권리분석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히 보내세요..
추가적으로 한가지 의문은, 이건 소액임차인 권민형은 방1개를 2천5백에 임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로 2천을 배당받고 5백을 떼이는 것인데, 그런 마당에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임대인 선세천과 아는 사이던지, 아파트 구조상 방 1개를 함께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텐데 어쩌다 들른다든지, 임대인이 다른데 살던지?..임장 전이라 갖가지 생각이 듭니다
권민형이 선세천과 특수 이해관계인지와 진정한 임차인 인지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낙찰대금 한도내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야 명도가 쉽고 명도시에 권민형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걱정 마시고 임장 다녀오시고 카페에 임장후기 부탁 드립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러브정님 고맙습니다. 권리관계나 명도관계로 러브정님과 같은 전문가 분이 계셔서 천군만마를 둔 기분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감동입니다...빠르고 정확한 분석 러브장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