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신의 동료를 태우고 승용차 함께타기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료에 대한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4.09.26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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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용어풀이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영소 | 자차 단독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배우자 책임보험 보상가능 유무[타인성]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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