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2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 공사대금 체불 방지 기대 -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운영,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활용) 등 운영 중
ㅇ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하였다.
*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
<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
ㅇ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ㅇ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