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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 삼성 ]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은 삼성생명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습니다.
즉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 비용에 대한 국민의 재정적 압박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를 천문학적인 수치'로 올려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한미 FTA이후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팔아서 대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불공정 한미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의료 현실 ]
1.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의료민영화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공공병상 비율은 30%입니다. 의료재정체계 또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이 55.7%로 OECD 평균인 73.1%에 비해 20%가량 낮습니다. 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상수도 2005년 인구 천명당 6.5개로 OECD 국가 평균인 4.1개보다 많으며 병상수 증가율은 124.1%로 OECD 평균 12.7% 감소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공공의료기관 비율,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의료 인력 비율 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병상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
현 상황은 제주도의 국내영리병원 허용법안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의료채권발행법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의료법인의 자본조달방안 허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유 헬스를 통한 건강관리분야를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민영화, 즉 ,의료체계 자체를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체계로 만드려는 시도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용어 설명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 정부문건
이 문건은 MSO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로 다음을 들고 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30병상 이하)의 체인화를 통한 급성기 병상 구조조정
• 고가 의료장비 이용 효율화
• 중규모 병원(100~300병상)의 사실상 M&A 효과
• 의료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 MSO의 연계방안>은 “영리법인이 허용된 미국에서도 MSO는 HMO와 같은 관리의료(maneged care)에 대한 병원들의 대응책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명시하면서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방안과의 연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MSO는 단지 비영리병원의 우회적인 영리병원화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도 꾀하는 의료민영화조치입니다
■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효과
병원 경영 지원회사(MSO)에 역할에 대해 최명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MSO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MSO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③ MSO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가치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줄 수도 있다.
④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다면 유리한 수가 협상을 위해서 MSO가 이용될 수 있다
⑤ 상속과 관련되어 이용될 수 있다.
■ 문제점
1. 경영지원형 MSO라 하더라도 이를 매개로 병원간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 컨설팅 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 컨설팅 자매병원”이라는 이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병의원소속의 병원들은 컨설팅에 의해 더욱 수익지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즉 병의원의 “장사꾼 기질”을 부추키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부추켜 곧바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증가로 드러날 것입니다.
2.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앞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입니다
3. 경영지원형 MSO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강화됨으로서 동일 MSO로 연결되는 병의원간의 환자의뢰와 유치행위가 노골화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대형병원으로의 의뢰행위로 대형병원 집중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행위 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병원의 노무관리가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병원에게는 수익성의 강화가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견근무(비정규직 고용)가 일상화되는 등의 노동조건의 악화나 고용불안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질의 악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직의 파견근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5. 여기에 채권발행법이 통과되면 위에서 언급한 MSO의 5가지 역할 대부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애초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도입하려했던 보험사와의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가 허용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통합 즉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주체인 HMO의 역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6.따라서 현재 의료법에서 도입하려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그 자체로 자본조달형 MSO를 곧바로 허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병원의 상업화 및 영리화를 초래하는 조치이고 영리병원 허용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채권발행 등의 몇가지 조치가 병행되면 우회적 영리병원화를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나아가 민간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지역병원이 사라진다 ]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법인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간주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여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어촌 산간벽지의 병원은 존폐위기로 의료공백 사태 야기 및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될 것입니다.
또한 대형 영리병원(형) 네트워크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의료채권발행이 현실화되면 이러한 인수합병은 대형병원 중심의 계열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환자의뢰체계의 왜곡, 의료인력 공급의 왜곡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반대한다! ]
■ 현황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고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 참고 : 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2007. 7)
○ 유헬스 산업의 필요조건
-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허용과 원격의료의 확대 등 의료법 정비 필요
: 영리추구금지 조항,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한 등으로 의료기관과 유헬스 장비업체,
통신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 불가능한 상황
- 원격진료의사, 건강관리사 등 제반 유헬스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과 역할에 대한 규정
- 정부 주도의 건강정보의 표준화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들 대형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격진료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영난을 타개해야 할 시점
- 현재는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u-Hospital군 사업 보급 초기단계
■ 문제점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는 ▷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과 환자 책임 전가 ▷장비 구입에 대한 환자 부담 가중 ▷ ip tv와 심평원간 정보교류로 인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유인알선 금지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권 완화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비전속 진료 확산 ▷ 원격의료와 MSO 연계로 재벌병원 위주의 의료 독과점 체제 구축 ▷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병원, 개원의들의 도산 ▷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 지방병원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 ]
■ 삼성
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겠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이 시장규모가 8조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u-health에 대한 검토보고서 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장의 방향이 ‘급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건강증진자’로 넘어가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전국민대상 서비스를 국내민간보험사가 맡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고 , 정부의 정책도 유헬스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내민간기업에 이를 맡기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논평 요약 및 일부내용추가
첫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은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그나마 의료행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강상담이나 혈압측정과 같은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적용에서 배제하여 민영화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둘째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유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킬 법안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행위인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도 앞으로는 건강관리회사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대로 고가의 돈을 내야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셋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과 민영보험회사에 유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입니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집단은 민영 보험회사들입니다. . 민영보험회사가 그토록 원하던 개인질병정보를 알게되는 의료민영화의 길이열리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형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병에 걸리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제외하려고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받아야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과 의료보험 사이에도 정보 교환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보험 사이에서도 정보 교환에 제한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질병정보가 공개되면 이를 빌미로 보험료를 높여 받거나 아예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손형 보험이 확산되면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료에 개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건강관리기관’을 사실상 전면허용하고 이들의 의료서비스제공을 무제한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건강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요원과 기업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허가되도록 사실상 전면허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건강관리기업이 제공할 수있는 서비스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목록만을 법률로 정하는 포괄적 허용체계(네거티브리스트)로만들어 심지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에서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법률안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03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