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에 공포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꼭 숙지해야 할 내용 알려드립니다.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안내 (2004.11.30)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해당 개정과 관련되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 음악산업협외의 공식 답변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저작권 위반 단속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경음악의 경우에도 그곡을 작곡한 사람(작곡가) 및 연주한 사람의 허가를 받으셔야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과 관련해서 각각 독립적인 3개의 단체(협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 단체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타 단체(협회)에서 독립적으로 똑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서만 저작권(음악)사용허가를 득하시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 저작권단체에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신탁단체)의 사용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음악저작권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
1.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무단 게재, 배포, 복제하는 것이므로 자료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법에 위반되며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3.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전자신문 11월 4일자 참조).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유료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해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 소스를 가져와서 토론실에 올릴 경우 불법인가요? (해당 음악사이트에서 외부 링크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 불법입니다.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사이트(벅스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자들이 불법링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홈페이지와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출간한 자료 인용) 최근 청소년들이 홈페이지(동호회 카페)를 만들면서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 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한 사람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 된다.
이처럼 불법복제물에 링크를 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저작물에 링크를 한 경우와는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민법 제760조는 제1항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규정하여 방조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의 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방조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의 하나이므로 불법행위성립의 일반 요건에 따라 방조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EH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 판단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객관적 과실설에 의하면 과실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단지 링크한 대상이 침해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설문과 같이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음악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이거나 음악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비록 당해 침해 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하나의 경우는,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월 사용료(월3천원 정도)를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듣거나, EH는 한곡에 일정액(곡당 500원, 또는 800원)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EH는 음악CD를 구입)하더라도 이는 구입한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지, 이를 복제하거나(사적복제 부분 제외), 배포, 전송, 대여, 방송, 공연 등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구입한 음악 곡이라도 서버에 올리거나, 또는 타인이 올린 것을 링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남이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링크하는 사람은 불법물을 링크하는 것이므로 위쪽의 언급한 것과 같이 당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음악사이트에 저작권 사용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사이트안에서(서버) 자신들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는 준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외부링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허가하는음악 저작권자(협회, 단체)의 고유업무이며, 저작권사용허가를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악사이트들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구입하거나 월정액제로 들을 수 있게 한 사이트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것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사이트의 일반 카페 회원들이 청취한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합법적인 음악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무단링크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파일위치를 바꾸어 링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Q : 음악산업협회는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 맞습니까? 저작권자랑 저작인접권자랑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음악산업협회는 음반 기획자(사), 제작사(사)들이 모인 협회이며, 저작인접권자들의 단체들이 맞습니다.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등으로써 직접 창작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저작인접권자는 이런 창작물을 외부에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 performer) 및 자본을 투자하여 작사, 작곡을 구입하고 가수를 전속 또는 고용하여 실제 음악(또는 음반)으로 고정을 하는 음반제작자 등이 있으며 EH는 이를 방송하는 방송사업자(MBC, KBS) 등이 있습니다.
Q :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이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아직 아니지 않나요? 링크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나요?
A : 스트리밍은 전송권의 문제이고,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이 부여되 있지 않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취지에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라는 내용이 있으며 저작권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P2P사이트 이용자가 MP3파일 공유하기 위해 PC에 저장하는 행위, 스트리밍 사이트 업체가 음악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는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서버에 복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이미 현재 폐쇄된 나우뮤직(www.nowmusic.com) 등 여러 사이트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링크를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Q : 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도 다르고 그들이 실제로 보유한 (저작권 등을 확보한) 가수나 노래도 명확하지 않은데, 음악산업협회에서 관리하는 (또는 관리를 위임받은) 가수나 노래는 알고 싶습니다.
A : 현재 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음악 1곡의 경우라도 현재는 이에 대해 저작권자(단체. 협회), 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음반기획제작자들이 모여 만든 협회이며, 원칙적으로 이들의 권한에 기초하여 단속 및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악산업협회의 회원사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아니더라도 음악기획제작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는 국내의 대행(메이저)음반사들이 거의 전부 소속되어 있으며, 외국직배사들이 전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회원사들이 아니더라고 계속 받고 있는 중),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올리셔야 합니다.
설령 저희 협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은 침해행위에 대해 누구나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등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친고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남의 저작물을 허락도 받지 않고 훔치는 행위와 같으며, 도덕적으로라고 결코 용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아주십시오.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직접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이미 작사, 작곡자들이 이미 창작한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실연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실연자가 되어 새로운 2차 창작물이 만들어 지게 되지만, 이런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창작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곡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시고 2차 창작물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연자로써 저작인접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원작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원저작권자의 사전허가 없이 TV광고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연주회를 하거나, 상업적인 음반을 판매하거나, 대형쇼핑몰에서 음악을 연주, 공연한다고 하면 이런 명백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원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이를 이용한다고 하면 법적처벌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저작권리자들(저작권자 권리만 문제되며 이 경우 저작권협회에서 관리)이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것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A : 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직접 연주하거나, 기획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적으로 나온 음악(음반)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해당음악에 대해 음악저작권자들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악기획제작자)들 전부로부터 사전 사용허락을 득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음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자권자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불법이며, 네티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하지 않던 간에 불법침해행위이며 단속대상입니다.
Q :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A : 불법입니다. 저작권리인자(인접권자 포함)의 사전 허락없이 리믹스하여 동호회에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을 득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입니다.
Q :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자들 모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으시던지,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던지 상관이 없으며, 저작권사용 허락에 사용 대가를 지불여부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사용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댓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카페별로 사용허가는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관련 협회가 이런 많은 개인, 개별카페들을 상대할 수 없으며, 또한 카페들도 많은 곡에 대해 그 많은 권리자로부터 일일이 찾아서 허가를 얻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카페 운영회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경우 다음 플래닛(미니홈피)에서는 이미 BGM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많은 사이트들에서 자신들을 회원들의 위해 음악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어 계약된 곡에 대해서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불법사용주체는 개인입니까?
A : 불법사용주체는 1차적 책임은 개인이며, 관리자는 2차적 책임을 지셔야 하며, 사이트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 3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호회의 경우 법적대응은 많은 동호회 회원들의 불법책임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기는 수가 많으므로 동호회시삽(임원 포함)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앞으로는 올린 개인 및 동호회시삽(임원 포함)공동으로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시삽(임원)의 책임문제는 여기에서 논의는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및 회사대표도 같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며, 동호회관리자들은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내용물일 경우 회원들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회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으로 존재합니다.
Q : 음원 저작권에 위배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누가 누구를 고소하며 어떤 방법이 취해지나요?
A :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하게 되며, 시정조치가 없거나 연락 등이 불가능한 P2P의 경우 등에는 권리를 신탁받은 협회, 또는 권리를 위임받은 협회, 또는 권리자가 직접적으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음악관련 협회에서 단속활동 및 법적대응을 하게 되면 저희 협회에서는 이미 170명 이상의(다음카페 포함)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처벌을 받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경고적 성격이지만, 앞으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Q : 제가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동호회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A :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컥... 할 말 없다...
앞으로 모든 블로그 배경음악, 개인홈피, 각종포털등... 거의 모든 사이트가 초토화 돼겠네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제외한 것은 대부분이 불법인듯... T.T
1. 1월 16일 이후로 까페나 블로그 기타 모든 게시물에 있는 배경음악은 전부 불법이다. 2. 여기에는 16일 전에 올려진 모든 음악도 예외가 없다. 3. 술집 백화점 스키장 기타등등에서도 함부로 음악 못튼다. 4. 이거 어기면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이다.
출처 - 디시
다들 조심합시다!!
* 한마디루 음악이 들어간 어떤 자료(mp3&wmv등 음악파일&동영상&뮤직비됴& 본인이 만든것 등등)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일본음악등... 저작권에 안걸릴 수도 있는 애매한 음악들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 일단 올리지 마세여... 불이익을 당한 후 할 말 없을 수도 있으니까여...)
홈피에 음악가사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저작권법에 대해 낯설고 인지가 낮으신거 같은데...? 16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음악은... 정품CD사서 누구와도 공유하지 말고 혼자 들으라는 것과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