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윤석열퇴진행동 등 1439명 고발인, "다시는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접경지역 주민과 1,439명의 고발인을 대표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 주도자 4인을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부 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 주도자 4인이 26일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일반이적죄)로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지난 10월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행위 △북에서 띄운 오물풍선에 대해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한 행위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가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과 1,439명의 고발인을 대표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연석회의'(접경지역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퇴진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인 김경민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이번에 분단된 나라에서 극단적인 전쟁 미치광이들에 의해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이 이렇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하면서 "군대를 이용해 전쟁을 현실화하고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책임을 정확히 묻고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쥐락펴락하며 사적 혹은 진영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고 또한 한국의 국민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평양 무인기침투에 대해)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결과를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전쟁 도발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 윤석열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키고 오물풍선을 목표로 타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계엄령 선포를 위한 명분쌓기를 훨씬 뛰어넘어 아주 무모한 전쟁도발 행위"라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명 시민들의 요구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귀 변호사, 김성기 파주 주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부터)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서연의 김종귀 변호사는 고발 죄명을 왜 '일반이적죄'로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외환죄는 형법 제92조(외환유치)부터 제99조(일반이적죄)까지 총 8가지 범죄와 함께 제100조와 제101조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4인의 내란 주도자가 전쟁을 유도한 행위는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는 것.
92조가 외국과 통모한 외환유치를, 93조 여적죄가 적국과 합세한 항적, 94~97조가 모병 이적·시설제공 이적·시설파괴 이적·물건제공 이적을, 98조 간첩,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에는 외환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있어 제99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사실은 3가지로 특정했으나 국회 질의나 제보를 통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 평양 무인기 침투행위와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와 달리 NLL 인근 포사격으로 북의 공격을 유도한 행위는 노상원의 수첩에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를 촉구한다는 의미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행위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 박범계의원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전 장관(피의자 김용현)의 지시로 방첩사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다"며, "김 전 장관(피의자 김용현) 고등학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피의자 여인형)이 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기헌의원이 12월 7일 군 고위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전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한 사실도 제보로 확인됐다.",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내용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 이같은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북한의 군사적 반격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바, 형법 제99조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쟁 유도 범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누구도 꿈을 꾸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관련자 한 명까지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