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경에 교보생명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다보니 돈도 많이 들고 걱정을 하던차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든 보험에서 몇년전에 아는사람이 임플란트할때 뼈이식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약관을 살펴보고 그래도 미심쩍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적은돈도 아니고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개당 100만원 가량 받을수 있는돈이거든요.
이 부분인데요. 이걸 어떡해 해석해야되나요?
보험사에서는 "치.치육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이 부분때문에 지급할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 보험으로 이미 지급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지급하던지 아니면
지급 받았던 사람들의 보험금을 환수<?>해야하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 있는데
그 이후에 2007년에 같은 회사 변액종신을 하나 계약한것이 있어 약관을 보게되었는데요.
그 보험 약관에는 저 위에부분
근골(筋骨)의 수술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치조골(齒槽骨의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
치과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이라고 딱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구요.
이 부분 어떡게 해석해야하죠?
임플란트를 한두개 해야되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네개나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ㅜㅜ
첫댓글 모든 보험계약에 있어 임플란트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지급받았다는 사람이 어느 보험회사의 무슨 보험상품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